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다.
2. 따라서, 2018.5.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3.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4. 재외동포비자 발급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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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01.20 / 조회수: 9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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