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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해외 유권자의 궁금점

sisa3369 2020.02.06 01:30 조회 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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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 19세(2020.4.15.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18세(2020.4.15.기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전임.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복수 국적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3.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언제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0년 2월 15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어디가서 유권자 등록하면 되나요? 

LA총영사관 2층 접수장소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https://ova.nec.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관 주소(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신고‧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우편(ovla@mofa.go.kr)로 보내도 됩니다. 

 

6. 회사 직원들 다수가 각 작성하여 서명한 신고•신청서를 받아 공관에 가서 일괄 접수하고자 합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하므로, 그 회사 직원들이 국외부재자인 경우 대리하여 접수 가능. 반면, 재외선거인의 경우 가족(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리 접수가 가능. 

 

7. 유권자등록용 신고•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의 「통합자료실」의 「각종 서식」에서 다운 가능. 또한 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의 「전자민원」의 「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 가능, 공관에도 신고‧신청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8.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입니다. 

 

9.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외에 지역구국회의원도 선출할 수 있는 반면에,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등은 국외부재자라 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참조)

10. 영구명부제는 무엇인가요? 

재외선거인의 경우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유권자등록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명부에 등재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명부에 등재된 후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유권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난 20대 국선(2016년)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 국선과 제19대 대선(2017년)에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본인이 이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권자등록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서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영구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여권번호로 유권자 등록할 수 있나요?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유권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13.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여 재외유권자명부에 등재되었는데 한국에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나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4.1.)전에 귀국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4. 재외투표기간은 언제인가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경우 2020.4.1.~4.6.까지이며, 추가투표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15. 투표기간에 있는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나요?  

투표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6.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되므로 주로스

 

앤젤레스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 설치됩니다. 또한 추가투표소도 2곳 설치되며 그 장소는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7. 투표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①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②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위 신분증 외에도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예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비자이나, 정확한 내용은 2020년 1월 말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18. 지역구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경우, 어느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할 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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