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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현역의원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실세였던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친박실세의 최측근인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이들외에도 10명 안팎의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여서, 한국당은 초비상 상태다. 

그리고 이어 두 사람은 나란히 포승줄에 묶여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두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소환에는 수갑을 찬 채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부터 최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천헌금 등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후부터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상납하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남재준 전 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상납금을 증액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매달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받은 돈의 일부가 이른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크고, 이 돈이 친박계 중진의원 등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어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날 두 현역 의원의 구속 수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다. 

두 의원 모두 검찰 첫 소환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언론 등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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