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집중취재 5탄> 이명박 구속 임박, 평생 감옥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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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혐의는 현재 스물 한 개로 늘었다. 평창 올림픽 이후 구속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의 범죄 혐의는 몇 개나 될까.
이명박 측근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이명박의 죄는 이미 ‘공범’을 넘어 ‘주범’으로 지목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첫 번째로 꼽았다.
김백준(구속) 전 기획관이 받은 4억원에 이어 2008년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에 국정원 자금 수억원이 쓰인 의혹까지 불거져 앞으로 수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은, 국정원이 저지른 전직 대통령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지시 여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도 불가피하다.
전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 친 ‘다스는 누구 거냐?’의 의혹도 국민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당초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BBK 투자금 140억원 환수 과정에서 청와대와 전 LA총영사 김재수까지 동원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삼성 그룹의 다스 해외 소송비 대납 정황을 포착해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되고, 현대에서도 뇌물수수가 드러났다.
이밖에 영포빌딩 지하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뇌물 받고 이건희 1인 특사
지난 19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인 특별사면을 놓고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뇌물 관련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즉 이명박이 뇌물을 받고 사면을 해 이명박은 직접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명박 다스 주인 논란에 이어 다스 소송에 ‘삼성 소송비 대납’이 불거졌다.
이명박 관련 소송에서 삼성이 대신 납부한 40억 대의 다스 소송비용에 대해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이명박이 직접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외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소송비 대납’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까지 터져 나온 상황이다.
이명박의 추악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송비에서 남은 10억여원을 꼼꼼히 챙긴 사실도 드러나 수치를 더해주고 있다.
이런 의혹은 다스가 이미 이명박의 실 소유로 판단해 제기된 것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이건희를 특별 사면해주면서 대신 다스 소송비를 뇌물로 받아 간접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죄가 된다. 또한 이명박의 또 다른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특히 이명박의 매제인 다스 전 김진 공동 대표를 조사했다.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이다.
김진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다스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사의 대표와 임원직을 맡아왔다. 특히 이명박 BBK 특검이 끝난 직후인 2008년 8월부터 1년여간 다스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즉, 다스 해외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대납이 이뤄지던 시점에 다스에 재직했던 것인데, 검찰은 김진을 상대로 이 시기 뿐 아니라,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이명박의 역할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이명박에 대한 직접 뇌물로 판단한 배경은 다스 설립 때부터 관여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재산관리인 이병모(구속)씨 등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명박이 다스의 설립 자금을 냈을 뿐 아니라 인사와 회계 처리 등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영포빌딩 지하창고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과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친인척 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이다. 국가최고기밀문서를 빼돌린 것도 처벌대상이다.
특히 이명박 소송 관련 비용 대납 과정 자체도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이학수는 검찰 조사에서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상태다.
이학수는 청와대의 다스 소송비 대납 요청과 관련해 이건희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뒤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삼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송비 집행 과정이 담긴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박은 이 같은 검찰 측 조사에 대해 펄펄 뛰고 있다. 이명박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 이건희 사면과 다스 소송비 대납을 연결 짓는 것은 악의적”라고 펄펄 뛰면서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항상 그렇듯이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반박만 일삼고 있다.
먼저 MB는 “다스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건희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MB는 이건희 사면 배경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로펌의 김 변호사에게 당시 청와대에서 수차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MB는 “이건희 사면을 각계에서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면서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는 거다. MB는 자신의 페이스북 배경화면을 평창올림픽 유치를 확정 짓고 이건희와 함께 기뻐하는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MB의 재산관리인들을 잇달아 구속하며 ‘차명재산’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울러 MB의 다스, 도곡동 땅 등의 재산을 아들 이시형에게 우회 상속하고 있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MB 재산관리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스 등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상황에서 실소유주가 MB로 정하고 비자금 및 횡령액 확인·산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집사, 재산관리인에 이어 가족들까지 구속위기에 놓인 셈이다.
MB 가족들 목죄기 나선 검찰
검찰은 집사 이영배(구속)가 조성한 약 90억 원의 비자금이 MB에게 유입됐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영배가 관리했던 ‘차명재산’의 재산상 이익이 MB에게 귀속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또 다스·도곡동 땅 등 각종 MB의 차명재산을 우회 상속 중이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 시형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시형과 다스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알력 다툼을 벌이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MB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을 수차례 조사해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와 다스 지분 매입의 기반이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등을 관리했고, MB에게 최근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MB와 가장 가까운 ‘금고지기’가 다스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니라 ‘MB’임을 사실상 실토했다.
검찰은 또 다른 MB 재산관리인 정모씨에게도 용산상가 등 다수의 ‘MB 차명재산’의 재산상 이익이 MB에게 유입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3월 초로 예상되는 소환에 앞서 MB의 차명재산 규모와 비자금 조성 방식 및 액수 등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등에서 조성된 각종 비자금이 모두 성명 불상 실소유주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BBK 투자자금 반환 소송비용 40억 원 중 잔액인 10억원을 이명박이 회수하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해 수사 중이다. 정치권에서 불리는 ‘더티 이명박’을 입증하는 셈이다.
삼성 대납 소송비용
잔금까지 챙긴 MB
이명박은 “삼성이 이명박 측 요청에 따라 다스 소송비 40억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이명박은 지목한 ‘대상’이 잘못됐다. 소송비 대납은 언론에서 주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명박을 도와 이건희 사면 작업 실무자였던 이학수의 진술이다.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 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삼성의 2인자였다. 당시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 즉, 삼성에서 오너 일가를 빼고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삼성의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 이명박 측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진술을 한 것이다. 아울러 이학수는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담당 실무자로 지목했다.
최측근들이 잇따라 MB에게서 등을 돌리고 검찰에 자백함에 따라 MB 구속이 임박했다. 시기는 다음달초가 유력하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억 수수, 다스에 대한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 40억 대납,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회수와 차명 비자금 조성 의혹과 뇌물·직권남용·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MB 목을 향하고 있다. 단순 뇌물은 제3자 뇌물과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만으로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김 전 기획관이 받은 4억원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받아 김윤옥에게 건넸다는 10만달러(약 1억원) 등이다.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와 선거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또한, 다스 비자금 조성 과정에 MB 개입이 확인되면 횡령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기존 12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냈지만,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어 검찰은 MB의 차명재산으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150억원 중 40억원가량을 본인 사저 증축에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강남구 도곡동 땅을 판 돈의 일부를 2007년 대선때 가져다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남발했던 희대의 쇼맨 MB, 돈을 향해 달리다가 권력까지 쥐고 이권을 챙긴 MB, 이제 수많은 범죄로 구속되면 장기수가 되어 살아 석방되기 힘들 것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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