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만장일치, 건물주 위협 언행 처벌
홈오너 모기지 연체도 연말까지 보호
코로나 사태 이후 건물주와 임대인간에 충돌이 잦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임대인 권리 강화에 나섰다.
LA시의회는 건물주가 집 수리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렌트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보복을 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에릭 가세티 시장에게 송부했다.
이 조례안에는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동에는 건물주가 파킹, 집수리 및 점검 등 주택관련 서비스를 줄이거나 제거하고, 렌탈 유닛을 출입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렌트비를 받지 않고, 퇴거 위협을 가하고, 세입자의 신분을 묻고,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이 포함됐다.
또 시의회는 괴롭힘의 정의를 확대시켜 건물주들이 돈을 주고 퇴거를 시키거나, 연방, 주, 카운티 및 로컬 주택 규정에 의한 집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소음, 먼지, 페인트 등에 세입자를 노출시켜 살기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까지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건물주들의 입장도 고려해 존 이 의원은 ‘세입자 괴롭힘’의 정의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세입자 괴롭힘’은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의 세입자 또는 세입자들에게 규정을 어겨 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괴롭힘을 당한 세입자들은 법원에서 절차를 통해 보상금과 일부 렌트비 환불,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 등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소된 건물주들은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집수리 및 점검과 관련해서는 세입자들이 미리 건물주에게 위반 경고를 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체납금 100 % 지원,
퇴거 연장 (AB 832)
가주 지사 Gavin Newsom은 6월28일, 퇴거유예 조치를 9월30 일까지 연장하는데 서명했다. 그리고 $5.2 Billion 을 저소득 세입자 임대 보조와 소규모 건물주를 위한 임대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서명했다. 그동안 체납금을 100 % 보조해 주며 전기, 수도 같은 공공료금 (utilites)까지 보조 해 준다.
현재는 임대료의 25%만 지불하면 퇴거 유예기간을 3개월을 연장해서 9월30일까지 연장한다.
주 지사는, 현재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저소득자 퇴거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퇴거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법에서는 자격이 되는 세입자의 체납 임대료의 80%를 소유주한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새 법 AB 832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에 소유주가 20% 손실 보는 것에 합의를 한 사람도 새 법에 의해서 나머지 20 %를 자동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기존 법에서, Covid-19 관련 임대료 징수를 위한 재판 관할은 소액재판에서 2025 년 7 월 1 일 까지 관장한다. 소액재판 접수는 2021 년 8 월 1 일 이전 까지는 접수 할 수 없다.
모기지 연체 홈오너 보호도
코로나 시기 어려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정부 규정이 8월 말부터 연말까지 연장된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0년 3월1일 이후 120일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를 상대로 렌더가 집을 쉽게 차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오는 8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렌더들이 오는 8월1일부터 차압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 소유주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새 규정에 따라 렌더는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의 재정상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나 ▲주택 소유주가 집을 포기하고 떠난 경우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4개월 이상 연체됐고 90일 이상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만 차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 규정은 주택 소유주에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주의 현재 페이먼트보다 융자상환금이 더 많으면 안 된다.
한편에서는 일부 악덕 집주인들이 모기지 유예를 받고 임대인 퇴거소송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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