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한방에 정리한 올인원 뉴스>이명박 구속 초읽기 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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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으로 이명박이 검찰에 소환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스DAS는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다. 지난 연말 촛불 집회 1주년 기념집회에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팻말이 등장하고 국민적 유행어가 된 이 의혹을 풀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는 ‘플랜다스의 계’를 조성해 이미 목표액인 150억원을 모금했다.
‘플랜다스의 契(plan Das의 계)’는 주식회사 다스의 주인을 찾자는 시민운동으로, 주식을 3% 이상 사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이 운동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고 의심 받고 있는 ㈜다스의 주식 지분 일부인 약 3%를 직접 매입하여 상법상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그 소유구조의 실체를 파헤쳐 가려는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첫 사업계획이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모금된 150억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다스 주식 1만주, 3.39%를 살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입찰 때 1만 주의 가격은 계속 유찰돼 145억50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운동본부 측은 주식 3%를 사들이면 다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장부 열람권, 감사 선임권 등을 갖게 된다.
한편, 다스 수사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나섰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MB의 친형인 다스의 이상은 회장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키고 다스에서 조성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스의 핵심업무를 맡았던 전 직원들이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지난 3일 다스의 전 간부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곳에 은닉된 다스 관련 문건도 확보했다.
이어 국세청도 나섰다. 국세청은 4일 다스 경주 본사에 조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다스는 이미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 시행되는 것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대거 투입됐다.
사정당국의 조사는 비자금 등 자금 흐름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이 조사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자연스럽게 확인될 수밖에 없다.
각종 범죄의 ‘연결고리’ 다스,
실소유주 MB ‘핵폭탄급 진실’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으로 밝혀질 경우 ‘핵폭탄급 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라는 금융업체에 190억 원을 투자하고, BBK는 한 캐피털 업체를 인수해 이 업체의 주가조작을 했다.
이명박이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이 이명박의 대선 후보 자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건이었다.
게다가 주가조작으로 수천 명에게 피해를 입혀 끌어들인 자금 중 140억 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우선적으로 다스에게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과 김재수 LA총영사까지 동원돼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피해자들이 이명박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에서 조성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도 이명박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확인될 경우 각종 범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런 의혹을 밝히려고 특검까지 수사를 했는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명박은 대선후보 자격조차 없었던 것이 된다.
다스 상속세 문제,
이명박 청와대와 의논?
다스의 최대주주가 엄연히 있는데, 이들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부지기수다.
특히 지난 2010년 당시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진행된 상속세 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이 대표적이다.
고 김재정 씨의 지분은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을 받았다. 권 씨는 1000억 원대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400억원 대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 약 20%로 상속세 지불을 물납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심지어 지분 5%는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기부해 스스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는데 최대주주의 지위를 스스로 잃는 지분 처분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최근 다스의 내부제보자에 의해 공개된 문서들로 이런 의문이 풀렸다. 김재정 씨 사망 직후 다스에서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이 문서에는 김재정 사후 상속세를 처리하는 여러 방안들이 적시됐다.
일개 민간업체의 상속세 처리 문제를 담은 문서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주고받았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특히 최대주주의 관점이 아니라 실소유주의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인 주식 물납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권고됐고, 결국 이 방안이 채택됐다.
이 문서에는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모두 다스가 사들여서 소각하는 방안도 제시됐는데, 이 경우 이상은 회장 지분이 너무 많아져서 우려된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이 문서를 보고받는 자가 실소유주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스와 관련된 각종 의혹 중에도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MB의 검찰 소환을 앞당길 ‘핵폭탄’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당시 정호영 특검은 말단직원인 20대 비서 한 명의 횡령 비리로 몰아 방관했다.
하지만 정호영 특검이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명박을 의식해 대충 덮어버렸다는 의혹으로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거액의 자금 인출이 대표의 직인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20대 비서는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현재까지 다스에서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쏟아지는 다스 직원들의 증언
현재 검찰도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이 일개 비서의 단독 횡령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에서 관련자들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몸통’을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라는 전직 직원들의 증언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다스의 살림을 책임지는 핵심업무를 맡았던 다스의 전 총무차장 김모 씨는 MBFMF ‘왕회장’으로 불렀었다면서 MB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은 한 달에 500만 원도 쓸 수 없도록 MB의 측근인 다스의 사장에게 통제를 받았고, 경영에 참여할 권한도 갖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씨는 MB가 다스 본사가 있는 경주를 방문할 때면 골프장이나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모두 다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MB에 대한 폭로는 계속됐다. 보두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 다스의 전직 간부들은 다스 내부에서 MB를 ‘왕회장’으로 불린 점과 MB의 본사 방문 때마다 물청소를 해왔던 사실 등에 비춰 “다스의 직원들은 (MB가 소유주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리팀장을 지낸 채동영 씨와 총무차장을 지낸 김모 씨의 증언이 MB의 발목을 잡았다.
두 사람은 다스에서 각각 8년, 15년간 근무해온 핵심 실무자다. 최근 다스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전직 운전기사, 후속 폭로 고심
“상황에 따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채씨는 이상은 회장 아들 이동형 씨와 함께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MB를 만난 사실을 전하며 “당시 MB가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하지 못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 또한 “MB가 다스 주인으로 생각해왔다”고 진술했다.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는 많았다. 대선 과정에서 다스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활용된 점, MB의 딸이 다스에 위장취업한 점, MB의 본사 방문 시 예약하는 골프장과 항공권 모두 다스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이다.
여기에 과거 진술을 뒤엎는 일까지 생겼다.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로 약 18년간 근무한 김종백 씨가 2008년 BBK특검 수사 당시 다스 관련자들의 요구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스는 MB의 소유가 맞다”고 단언하며 “다스 2, 3공장 부지는 농업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안 나는 땅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허가가 났다”고 설명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얘기들도 많다. MB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다스 감사 비서실에 오고가는 팩스 심부름을 했던 김씨는 “상황에 따라 조금 (말할 것)”이라며 후속 폭로를 고심하고 있다.
MB의 측근으로 다스의 실세였던 김성우 사장이 말단 비서에게 거액의 돈을 인출할 때 필요한 인감까지도 직접 내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비서는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간부를 건너뛰고 권 모 전무와 김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는 진술도 나왔다. 궁지에 몰린 MB 측은 수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MB의 송년모임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MB는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닌 것 같다”고 회피했다.
MB 측은 “다스는 MB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닌데 정치보복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
“MB가 다스 창업주”
하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 MB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두언 전 의원이 MB 자신이 다스의 창업주라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여러 차례 했다”고 ‘깜짝 고백’을 했다. 정 전 의원은 그동안 “MB 자신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다”고 사실상 침묵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고백’의 타이밍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사정당국의 수사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풀려갈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2월 초순 정도면 다스 문제로 MB의 소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MB를 향해 “익명의 측근 뒤에 숨어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면서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를 통해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을 향해 “MB가 직권을 남용, 외교부를 움직였다는 의혹, 다스의 차명계좌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다스 알짜 해외법인들
‘대표 이시형’ 조사 불가피
한편, 10여 곳에 이르는 다스의 해외법인, 그 중에도 중국 법인과 국내 본사 간의 자금 이동에 주목받고 있다.
우선 수상한 자금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부풀리기나 은닉을 통한 별도 자금 조성이 없었는지가 초점이다.
특히, 다스의 중국 법인 9곳 가운데 4곳은 이명박의 아들 시형 씨가 대표로 있니다. 이시형 은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지만, 알짜로 꼽히는 해외법인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조사 대상이다. 또, 2008년 2월, 미국 법인에서 다스 본사에 입금된 걸로 회계 처리된 120억 원도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개인 17명의 43개 계좌로 분산돼 운용되던 이 자금은 다스 본사가 미국 법인에서 외상값을 받는 방식으로 기재돼 의문을 남겼다. 참여연대는 다스가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지난달 세무당국에 제보했다.
참여연대는 또 다스의 전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유산 상속 과정이 김 씨 가족에 비합리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됐고, 이것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오늘(5일) 관련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전세자금 구권화폐 등장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MB 아들 이시형 씨의 전세자금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내곡동 사저 자금 출처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MB에 대한 비자금 재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시형씨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4천만 원 중 3억 8천만원을 청와대 직원들이 대납했던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특검은 청와대 재정팀장을 비롯한 재정팀 직원 6명이 신한은행 효자동지점, 국민은행 청운지점 등 청와대 인근 은행 6곳을 돌면서 3억 2천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 다발’을 수표로 교체했고 이 수표가 이씨와 계약을 한 집주인에게 송금된 것을 파악했다.
2010년 2월 계약한 이씨의 아파트는 MB의 오랜 측근이었던 청와대 부속실 설모 비서가 계약금 6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전달했다.
전세금 중 3억2000만원은 청와대 재정팀장을 비롯해 직원 6명이 청와대 인근 은행들을 돌면서 현금 다발을 수표로 바꿔서 이씨의 집주인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 청와대 인턴직원 2명도 동원됐다.
또한, 청와대 직원들이 이시형의 전세자금을 대납한 금액 중에는 2006년 말까지만 사용되던 만원짜리 구권 지폐가 1억4000만원 이상 수표로 세탁돼 지불된 정황도 확보했다.
진 의원은 “당시 내곡동 특검은 이씨의 사저 구입비를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에게 빌린 것으로 종결됐지만 실제 현금다발 추가 6억원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은씨는 다스의 명목상 회장이다. 6억원 차용증 원본파일도, 돈을 담았다는 가방 3개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베란다에 쌓아둔 돈다발을 건넸다는 이상은 회장의 부인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고, 이씨가 돈을 빌린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면서 “특검이 이씨의 전세자금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이 전 대통령은 특검을 종결시켰다. 특검 개시 단 30일 만이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수사기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시형씨가 아파트를 구하고, 내곡독 사저를 구입할 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선가 수억원의 현금 다발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수사 방해, 진실 은폐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면서 “이시형씨 전세자금 중 청와대 직원들의 대납이 명확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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