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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이슈집중취재> 사법부 농락한 대법원장, 구속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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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뒷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양승태를 포함한 법원 고위관계자들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 안팎에선 추가조사와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충격적인 법관사찰의 행태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첫 사찰 요구를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가 주도했다. 2015년 7월, 박병대는 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연구회 내 소모임(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사법제도, 법관 인사 등을 논의하니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공동학술대회 저지 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민걸 당시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이를 모두 보고받았고, 실장 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에도 보고했다. 그해 말 이민걸의 연구회 회장 재출마도 ‘인사모 창구 역할’을 원한 실장·처장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고위 법관들이 특정 연구회 견제와 탄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셈이다.

대법원 및 행정처를 총괄 지휘한 양승태의 처벌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행정처의 사찰행위 대부분이 양승태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등에 대한 법원 내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됐다는 점과 법관 뒷조사 역시 양승태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원세훈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고심 재판에 직접 참여한 양승태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원세훈 재판에 참여한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법부와 국격을 무너뜨린 책임까지 대두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사책임까지 주문하고 있다. 연구회 탄압을 보고받고 묵인한 행정처 실·처장, 지난해 진상조사 때 문건을 축소 보고한 이민걸 등 고위 법관들은 징계 및 인사조처를 피할 수 없다. 

한 판사는 “행정처 고위 법관 심의관에게 판사회의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무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며 “문건 작성만으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것”이라 비난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것은 헌법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위반”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양승태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다.

 

빨간, 까만, 색깔로 법관 분류 

양승태 대법

 

2016년 초 사법행정위원회(사행위)의 구성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처는 비판 법관을 ‘핵심그룹’(우리법연구회 전·현 회원), ‘주변그룹’(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분류했다. 

사행위는 일선 판사가 사법행정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진 기구였지만, 위원을 고등법원장이 추천하고 행정처가 위촉하도록 해 비판받고 있었다.

그해 3월28일, 행정처는 고등법원장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법관들의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했다. 

‘우리법·인권법연구회와 유대 관계’, ‘법관사회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반드시 포함’(1순위)은 빨간색,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2순위)는 파란색, 3순위는 검은색으로 분류해 추천 수위를 달리했다. 

A판사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 시각장애인으로서 상징성” 때문에, B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핵심으로, 진보 성향 법관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니”라는 이유로 1순위로 추천됐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몇몇 판사는 “강성”이라는 이유로 3순위로 밀렸고, 행정처 심의관 등에 대해서는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며 소극적인 추천 방침을 세웠다. 2016년 3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경선에 출마한 C판사에 대해선 “우리법 회원”, “행정처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가능성” 등 이유로 당선을 저지하고 다른 판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선거공약 발굴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행정처에 비판적인 인권법연구회가 2016년 말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에 들어가자 행정처는 중, 단기로 나눠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중기 방안의 하나인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실제 실행되기도 했다. 예산 삭감 및 다른 연구회 행사 개최로 연구회를 견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들은 실장, 처장주례회의에 보고됐다. 

 

 익명카페 가입해 판사 개인 사찰 

 

행정처가 법관들의 온라인 모임에까지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드러났다. 행정처는 2014년 말 여성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포털사이트 ‘다음’의 익명 법관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정보 수집은 행정처 심의관이 카페 계정을 확보하거나, 별도로 회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행정처는 상고법원 및 쌍용차 해고노동자 유죄 대법원 판결 등에 비판적인 글과 댓글을 ‘문제 글’로 분류한 뒤,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엄포용 카드로 활용” 등을 대응방안으로 마련했다. 

다만 이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은 해당 문건을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추가조사위에서 진술했다.

 불법 알고도 ‘거점법관’(프락치) 심어 

행정처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들여 추진하던 상고법원 등에 대한 비판을 ‘대법원장·행정처 흔들기’로 규정했다. 행정처 기조실이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방안’ 문건을 보면, 행정처는 “반대 목소리가 표출될 경우 외부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이 불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대 판사들의) 세 결집 자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처 스스로도 이런 전방위적 사찰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기조실에서 작성한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문건을 보면, 행정처 출신 판사 등 이른바 ‘거점 법관’을 통해 일선 법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서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추가조사위는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임 대법원장 결단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중심에 선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새로 임명된 안철상(61·15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행정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언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관련 법관 16명에 대한 전보 및 겸임, 겸임 해임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는 기획조정실과 윤리감사관실에 집중됐다. 새로 행정처에 보임한 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며 일부는 사법제도·인사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소속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사법부 최대 위기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 전격 인사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어보지 못한 행정처 컴퓨터의 암호화 문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법원은 조만간 세 번째 조사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치권도 놀란 지능적 법관 사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사찰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거점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사찰로 인한 불이익을 줬는지의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법원에 재직했던 저로서는 소리 없이 얼마든지 티 나지 않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를 둘러싸고 청와대 권력과 거래하고, 그러한 예상과 딱 맞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대 0 만장일치로 원세훈 사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해서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재판을 이용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쥐자”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라이버시권 침해니, 형법상 비밀침해니 하면서 판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대한 사태에 한가롭기 그지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암호 때문에 못 열어본 파일이 760개, 그 중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다.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머지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아울러 법원행정처의 과감한 개혁만이 법원이 살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충고했다.

특히, 판사 사찰 핵심 부서로 지목된 기획조정실은 전원이 해임됐다. 

행정처 판사들은 원소속 법원이 있는 상태에서 겸임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겸임이 해제되면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사태 진상 파악과 후속 조치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윤리감사관실도 1명이 퇴직하고 2명이 전보됐다. 

특히 지법 부장판사급이었던 감사관 자리가 고법 부장판사급으로, 평판사가 맡아온 윤리감사 기획심의관이 지법 부장판사급으로 격상된 점도 눈에 띈다. 윤리감사관실에 힘을 싣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신한 행정처를 이끌게 된 안 처장은 취임식에서 “사법행정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행정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간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사법행정이 재판 지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조직, 임무, 의사결정 구조, 정보 공개 상황 등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며 “사법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법원 구성원들이 사법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개진하실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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