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를 질질 끌어오던 한인 노래방 업계와 한국 저작권협회 미주지역 권리대행을 주장하는 업체간의 한국노래 사용료 법적 분쟁이 양측간 ‘합의’로 최근 일단락됐다.
▶매달 사용료 지불액 수만달러
합의 내용을 보면 소송에 나선 12개 노래방 업소들이 저작권 대행을 행사하고 있는 음악출판사 엘로힘EPF(대표 차종연·이하 엘로힘)에 총 33만여달러를 합의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매달 방 당 45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일단 법의 중재를 통해’합의라는 모양새’로 분쟁은 종료됐지만, 엘로힘 측의 요구사항을 업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한인 노래방 업소들이 엘로힘에 ‘백기 투항’한 셈이다.
5일 엘로힘과 한인 노래방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법 중재위원회는 양 측에게 엘로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래 39곡의 음원 사용료 명목으로 12개 업소 중 9개 업소는 3만2500달러, 나머지 3개 업소는 1만9000달러를 6개월 분할해 우선 지급하고, 또 노래방 측이 매달 방 당 45달러씩을 엘로힘에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했다.
이에 양측이 약식재판 중재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엘로힘 측에 돌아가는 총 합의금은 총 32만7000달러고, 매달 사용료로 엘로힘이 거둬들이는 액수만 어림잡아 수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중재위가 엘로힘 측의 요구사항을 업소 측에 그대로 제안했고, 업소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실상 노래방 측의 패소나 마찬가지다.
엘로힘 차종연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시간과 변호사 비용 지불 등 양측에게 이득이 없을 것으로 양측이 판단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는 노래방 측이 우리의 노래 저작권 대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대표는 “이번 12개 업소와의 합의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다른 업소들과의 분쟁도 원만히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시 변호비 부담 커”
하지만 이번 소송에 나선 노래방 측은 ‘노래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중재위의 압력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타까운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법적 소송에 나선 한 노래방 업주는 “중재위와 엘로힘 측은 우리측에 정식 재판으로 올라가 지게되면 시간당 750달러 씩 계산해 사용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 39곡 중 1곡이라도 엘로힘의 저작권이 인정되면 15만달러에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한다고 합의를 종용했다”면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아직도 여전히 뚜렷해 이번 합의는 ‘갈등의 봉합’보다는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인 노래방협회 측 관계자는 “이번 합의대로 일단 업소들은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고, 그 이후 엘로힘이 한인 노래방 40여개 업소로부터 거둬들이는 월 수만달러의 사용료 중 한국 저작권협회의 지분이 투명하게 한국으로 잘 전달되는지, 엘로힘 측을 감시하고 관리 내역을 요구할 것이다”면서 “만약 계약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고 엘로힘이 사용료를 전액 유용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래방 측 소송을 전담한 변호사측은 처음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결국 합의 패소 결정에 이뤄 많은 노래방 업주들은 실망하고 있다. 변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합의 내용는 당초 엘로힘 측이 요구한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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