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현장이슈심충취재 2탄> 원정출산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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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을 했을 경우 향후 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내용의 수정헌법 14조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임신부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늘어나는 원정출산을 방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해, 부모가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인데 자녀만 시민권자일 경우 ‘의도적 원정출산자’로 의심돼 향후 부모의 입국 및 비자 신청 거절의 사유가 되고 있다.
이민 변호사는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 과거 미국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비자 신청자에게 출산 당시 병원비 납부 또는 비용 처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신청자가 의료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거나 입증을 못 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된다”며 “이는 원정출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정출산은 이민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마디로 기타 수단으로 원정출산을 방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 “미국 입국시 심사관이 부모에게 자녀를 미국서 출산하게 된 이유와 당시 거주지 등을 상세히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영어에 미숙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하거나 정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차후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임산부를 비롯 입국자의 원정출산에 대한 의심 사유나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모든 정보를 이민서비스국(USCIS)을 포함, 미국 내 출입국 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도 원정출산을 강하게 제재하는 추세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했지만 원정출산자는 그 대상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시켰다.
즉,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도 나중에 한국 국적 이탈을 불허하고 있고, 남자일 경우엔 병역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출생 직후 2년간 한국 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며, 출산 당시 부모의 신분 상태, 출산 후 외국 거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부모가 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신분이나 기록이 없고, 부모나 자녀 모두가 영주 목적으로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규정, 국적 이탈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정출산은 계속되고 있다. 실보다 득이 많고 미래를 위한 투자, 보험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부유층만의 유행과 특권 의식에 의한 보완책으로 누리기도 한다.
LA에 원정출산을 한 L씨는 “한국의 사교육 비용을 따져보면 미국 유학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훗날 아이에게는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며 “원정출산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미국 진출과 세계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올드타이머 P씨는 “원정출산 같은 편법적 시민권 취득 때문에 이곳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도매금으로 묶여 병역 기피자 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자녀를 생각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험용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부모의 선택이 과연 자녀 양육 차원에서 얼마나 양심적이고 올바른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출산 업체 20여 개 성업
원정출산은 출산과 귀국을 모두 ‘90일’ 안에 끝내야 한다.
대개 원정출산족은 무비자(ESTA) 시스템을 통해 입국하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 산후조리를 위한 체류 예상 기간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90일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계획 수립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미 경험자들의 수기나 산후조리원의 꼼꼼한 상담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다.
현재 LA를 중심으로 괌, 하와이 등 성업 중인 원정출산 산후조리원은 20여 개에 이른다.
“요즘 트럼프 때문에 입국 심사가 강화됐다는데 괜찮나요?”.
한 원정출산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다. 댓글만 무려 40여 개. 입국 심사관의 질문 스타일부터 의심을 받지 않는 행동까지 경험자들의 상세한 답변이 줄줄이 달려있다.
무사 통과를 위한 팁으로 ▶관광 일정을 미리 세워두고 답변할 것 ▶만삭이라 걱정이 되면 처음부터 라스베이거스나 하와이 등 관광지로 입국할 것 ▶수색에 대비해 짐가방에 육아 관련 물품이나 의료 서류 등을 넣지 말 것 ▶중국인 임신부는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비용 절약을 위해 중국 국적기를 타지 말 것 등 각종 편법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 머무는 동안 인근에 출석할만한 한인교회를 묻는 질문도 눈에 띄었다.
A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고객 중에는 입국 제지를 당한 임신부는 없었고 이미 인터넷 카페 등에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산모들이 알아서 대비를 한다”며 “요즘은 반 이민 정책 탓인지 미국 본토의 입국심사가 강화된다는 소문에 아예 하와이, 사이판, 괌 등 미국령 관광지로 원정출산족이 몰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한 해에 약 4만 명 정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미국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한국 국적의 아이를 매해 5000명 정도로 추산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미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의 내용 때문이다.
DHS일레인 더크 디렉터는 “현재 미국에 입국하는 임신부를 아무런 이유없이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원정출산 목적이 여러 정황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DHS나 국토안보조사국(HSI) 등은 입국 규제보다는 원정출산 전용 산후조리원 급습 또는 브로커 단속 등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9일 DHS는 단속팀을 구성해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20여 곳 이상의 산후조리원 및 원정출산 전용 아파트를 급습, 10여 명을 체포한 바 있다.
더크 디렉터는 “원정출산(birth tourism)은 대개 중국인, 한국인이 많지만 최근 러시아 산모들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DHS는 원정출산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한 제보와 정보들을 계속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달리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인도, 호주 등은 원정출산으로 인한 시민권 취득을 금지한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유했을 때만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OO산후조리원에서 오셨나요?”
지난 10일 오후 LA지역의 한 병원. 한인들 다수가 출산을 위해 찾는 유명 종합병원이다. 아내의 출산 직후 기자가 아기에 대한 출생 관련 서류들을 신청하는 과정이었다.
“OO가 뭐예요? 저희 그냥 로컬에 사는데요.”
병원의 한인 직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와 한국말을 하기에 한국서 오신 산모(원정출산) 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OO’는 LA지역 유명 산후조리 업체 명칭이다.
물론 이 업체는 로컬 고객들도 받지만 한국에서 온 원정출산 산모들을 주로 관리하는 모양이다.
“한국에서 오는 산모가 많나보죠?” 병원 직원은 “로컬 못지 않게 한국서 오는 경우가 꽤 많다”며 “원정출산을 온 산모들은 아무래도 아기를 낳자마자 곧바로 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출생 증명서를 ‘러시(rush)’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미국 병원임에도 일종의 ‘족보’와 같은 한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 산모를 위해 원정 출산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한 매뉴얼이다. 이를 입수해서 읽어봤다.
매뉴얼에는 ▶신생아 미국 여권 신청하기 ▶미국에서 아기 낳아 미국 여권으로 한국 가기 ▶출생 신고서 급행으로 받는 방법 등이 총 9장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언급돼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원정출산 관련) 한국 산모들 때문에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에 있는 주요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후 LA지역 한인 소아과에 신생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10여 명의 산모와 아기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김윤정(가명)씨는 원정출산을 위해 LA를 찾았다. 옆에는 김씨와 아기의 병원 방문 절차를 돕고 이동시 차량 제공을 해주는 산후조리원 직원도 함께 있었다. 직원이 업체 이름만 대니 곧바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갔다.
김씨는 “계약을 하고 나면 출산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업체 측에서 전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나는 아기만 신경 쓰면 된다”며 “한국서 주변 친구들도 일종의 보험(미국 시민권)으로 LA나 하와이로 가서 아기를 낳은 경우가 많고 인터넷 카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정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매우 쉽다”고 전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LA지역 한 유명 산후조리업체의 웹사이트를 찾아봤다. 웹사이트에는 이중국적 및 미국 출산 정보 등을 설명해두고 있었다.
LA한인타운내 유명 한인 산부인과, 출산 병원, 개괄적인 출산 예산 비용까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임신부마다 일정이나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문의를 통해서만 비밀리에 얻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본지는 실제 A산후조리업체에 출산 예상 비용을 문의해봤다.
우선 자연분만일 경우 총 5400달러(산부인과 검진·분만비용·피검사·마취비 포함)가 소요된다. 제왕절개는 총 8700달러다.
거기에 신생아가 문제가 있을 경우 중환자실 비용(1일·2800달러), 추가 입원비(1일·1250달러)는 따로 내야 한다.
A업체 관계자는 “보통 원정출산을 하려는 임신부의 경우 아이를 낳기 한 달 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산후 2~3주 정도까지 관리를 받는 계약을 맺는다”며 “입국할 때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걱정하는 임신부들이 많은데 관광차 들어오는 것처럼 잘 행동하면 별문제 없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출산 예상 비용 외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방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기를 낳기 전에는 1일에 150~200달러 선이다.
출산 후에는 본격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1일에 300~350달러의 비용을 내야 한다.
또 출생 증명서 서비스 대행, 차량 비용, 서류 수령 주소 제공 등은 500~600달러를 추가로 내면 된다. 한마디로 ‘돈’만 내면 원정출산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일임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자연분만으로 순산했을 경우 예상 비용(산전 한 달·산후 2주·항공권 약 1200달러)을 계산해보니 1만5600 달러면 원정출산을 통해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B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물론 원정출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단속 심화 때문에 과거보단 줄어들긴 했지만 매달 10여 명씩 들어올 정도로 수요는 꾸준하다”며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출산 병원 등이 연계돼 고객을 서로 알선해주기 때문에 한국 임신부에게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인데다,
요즘은 소문까지 나서 중국계 임신부들도 원정출산시 한인 산후조리원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중국계 브로커들은 임신부들로부터 4만~8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여행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주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이후 의뢰인이 원정출산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한국 하와이 라스베이거스 등을 경유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원정출산을 한 산모들은 저소득층 혜택을 받아 병원비를 할인받기도 했다. 2014년 4월 중국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원정출산을 온 한 산모의 경우 저소득층 혜택을 받아 병원비를 적게 낸 반면 라스베이거스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명품 쇼핑을 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체포된 브로커들 중 영주권 획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 중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여행비자로 방문한 산모로부터 출산된 아기의 수는 한 해에 약 4만 명에 이르고 있다.
속지주의 페지 청원 의회제출
원정출산을 통해 캐나다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속지주의’를 폐지하라는 주민청원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 ‘반 이민정서’가 또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출신의 알리스 웡 보수당 연방의원은 최근 8천 8백 86명이 서명한 이같은 청원서를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명주민들은 원정출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속지주의에 근거한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웡 의원은 “지역구에서 원정출산이 주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토론토와 캘거리등 다른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 “밴쿠버 지역에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임신부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하숙집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는 출산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의료보험을 신청해 사실상 주민들이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가들중 캐나다와 미국만이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운동을 주도한 BC주 주민 케리 스타척은 “이웃집에 외국 임신부들이 자주 들락거려 원정출산 문제를 주목하게 됐다”며 “자동적인 시민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예 원정출산을 안내하는 서비스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서 처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접수일로부터 45일내 답변해야한다.
이에대해 이민성은 “현재 관련조항을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카밀 에드워즈 이민성 대변인은 “현행 시민권법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모든 신생아에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민성은 원정출산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원정출산 건수가 지난 2008년 247건에서 2012년엔 69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측은 “외국에 체류하다 귀국해 출산한 캐나다 시민권자도 포함된 것일 수 있다”며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BC주 보건부 관계자는 “매년 4만 4천여명이 태어나며 원정출산 케이스는 약 2%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초점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한 출산에 맞춰져 있다”며 “원정출산 자체엔 물론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성측은 “방문자에 대해 입국 목적을 철처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법범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소후 추방되며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며 “또 관련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정민(42·LA)씨는 “나는 이민자로서 자녀에게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려고 뿌리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국 정부가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다”며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디아스포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현행법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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