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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칭해서 법조 출입기자라 부른다.

중앙언론 몇몇이 독점하고 배타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곳으로 악명이 높은 ‘법조기자단’, 

가입이 어려운 만큼 혜택도 크기 때문에 웬만한 언론사조차 조건을 갖추고도 수년씩 대기해야 한다.

모든 관공서에는 출입기자단이 있다. 그러나 유독 법조기자단이 악명이 높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법조기자단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출입하는 기자 모임이다,

대개 1진-3진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을 맡는 법조팀장이 고참이다. 현재 40개사 260여명의 기자가 소속되어 있다. 청와대, 134개 언론매체 230명의 출입기자, 교육부, 38개 매체 77명인것보다 수가 많다. 

가입규칙은, 6개월 동안 법원, 지검, 대검 등을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해 법조기사를 보도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기자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자단을 통한 자료제공은 일절 없다. 

무슨 개 같은 경우인가. 소설을 쓰라는 건지, 베껴서 보도하라는 건지, 전근대적 악마적 발상이다.

가입신청은 6개월간 보도한 법조기사를 제출해 심사 후 기자단 투표 결과로 결정된다. 재적 3분의2 출석과 3분의2 찬성이 이뤄지면 기자실 출입이 승인된다. 3번의 투표 절차는 중앙지검, 법원에 이어 최종 대법원 출입기자들의 찬반 거부권으로 진행된다

.2017년 가입심사에서, jtbc, 연합뉴스tv, 채널a, tv조선, 뉴스토마토,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7개사가 신청, jtbc 한곳만 통과했다. 떨어진 6곳은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최근 신청에서 탈락한 미디어오늘 등 세 언론사는 출입거부에 대한 소송을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에 냈다. 고법은 거부 사유를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해달라”고 통지했다.

억지 떠넘기기다. 골치 아픈 기레기 싸움에 끼어들기 싫은 이유다. 자신들의 건물에 있는 사무실 출입권을 아랑곳 않는 건물주는 없을 것이다. 관리와 주인행세를 떠넘기는 꼴이다.

비출입 기자들은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고, 사전에 비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판결문 등의 자료도 제공 안 된다. 악마의 화신, 악의 집단답다. 

언론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그러면서 언론은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나?

몇몇 기자들이 기득권과 전통을 앞세워 독점과 배타적으로 진입장벽을 고집한다. 그리고 하는 짓이란 출입처 취재원(검,판사)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떼거리 저널리즘, ‘팩저널리즘’으로 동일한 기사제목의 추한 기사를 쏟아낸다. 뉴스 담합이다.

이때 다른 뉴스를 내보내면 그 기자는 응징을 당해야 한다. 엠바고를 깨거나 특종을 해도 징계를 받는다. 주어진 대로 처먹어야 하는 개돼지 형상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뉴스 절반이 검찰발 기사이고, 그 중 절반이 검찰이 만든 비판하는 내용 그대로 보도되는 실정이다.(검찰이 시키는대로)

검찰이 나누어 주는대로 밥상을 차리는 꼴이다. 다른 뉴스가 나올 수가 없다. 낮에는 떼로 몰려 나가 밥을 처먹고, 밤에는 검,판사들과 어울려 술을 처먹는다. 이른바 ‘서초동 패거리’다. 

여기에 빠지면 낙오자, 루저 신세니 기를 쓰고 참석하고 끼리끼리 어울려 시키는 대로 작당을 한다.

일제 강점기 산물인 각 기자단의 역사는 출입처 관행, 언론 차별, 유착과 촌지, 향응 등 폐단은 차고 넘친다.

‘왜 뉴스가 똑같지?’ 시민들만 식상하고 아연할 뿐이다. 이마저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출입처의 각종 혜택 외에 기레기들이 처먹는 것이 술과 밥만이 아닌 것은 대장동 기레기들이 잘 보여줬다.

 

기자단의 산물 

 

김만배는 한겨레 신문총괄 석진환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차용증도 없이, 이자도 없이, 요구한 6억을 주고 또 요구한 3억까지 주었다.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는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라는 김만배의 증언이 나온다.

로토 당선이라는 아파트(분당) 분양권을 주었으나, 은행융자가 금지되면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결국 기레기는 악마로 변해 9억을 뜯어낸 것이다.

한번 내민 손은 백만원이 천만원이 되고, 1억원과 9억까지 커졌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 세번은 쉽게 막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고약한 시궁창 악취는 한겨레 전체에 진동한다. 조사위마저 덮고 조작하고 허위를 발표했다가 진상이 드러나자 류이근 편집국장, 김현대 사장까지 줄초상을 당했다

기레기들은 과연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구부러진 펜으로는 정론을 쓸 수 없다.

나아가 후배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데스크에 올라온 기사를 덮지는 않았을까.

따지고 보면 그 짓을 하라고 김만배는 엄청난 돈을 뿌린 것이다. 그것이 이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니까.

한국일보 김정곤 전 법조팀장은 2억,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강수는 9천만원을 받았다. 채널A 배혜림 법조팀장은 백만원짜리 명품 운동화와 명품백을 받았다.

모두 해고 또는 사퇴 처리되었다. 국민적 수치심 때문이다.

 

김만배 파워

 

바늘구멍이라는 법조기자단 가입 결정에도 김만배가 좌지우지 했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진상 기레기의 시궁창 법조기자단 참상을 드러냈다.

고참 기자로 후배들을 용돈과 술을 사주며 주물렀다는 것이다. 이들의 궁극은 9억, 2억, 1억, 명품백 살포, 술과 골프접대와 백만원씩 살포로 구워 삶은 것이다. 

이 정도면 개돼지가 맞다. 개돼지는 구워 삶아 먹는 법이다. 

기자가 한 출입처를 1-3년정도 맡는데 머니투데이의 김만배는 17년동안 법조팀을 담당했다.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김만배에 용돈을 받고 수십억을 차용했다니 ‘갑중에 갑’인 셈이다.

기사 안 쓰는 기자로 유명한 김만배는 2014년 박영수 특검이 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를 도왔으며,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007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도 드러났다.

이렇게 박영수, 양재식 등 박 특검 인맥과 칡넝쿨처럼 엮어졌고, 직장인 머니투데이 오너쯤은 손으로 주물렀다.

기레기는 서울의 중앙 언론사에만 있는 건 아니다. 당연 지방에도 언론사와 기레기는 꿈틀거린다.

대장동 화천대유는 지방에서 벌인 사업이다. 김만배는 ‘지회’라는 이름으로 지방기자들을 관리했다.

지방의 요주의 기자들을 술접대와 골프, 봉투로 관리했다. 물론 동업자인 정영학, 남욱에게서 분할해 받아 뿌렸다.

골프접대를 받고 백만원씩 받은 기자가 수십명이라니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검사에 칼 맞은 기자들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는다.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수사 받는 것이나, 피의사실 공개만으로 치명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검새놈들 역시 이를 이용해 피의자 목줄을 쥐고 흔드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검새는 절대 법의 수호자가 아닌 것이, 출세와 명예욕 때문에 얼마든지 인권을 유린하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코미디처럼 법의 수호자라는 이들이 법을 무력화하며 스스럼없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때로는 브리핑을 통해 버젓이,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은밀하게, 법조출입기자들에게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유포한다.

그 동안 검찰과 언론이 짜고 친 고스톱처럼 다투어 피의사실을 공표해온 비열한 칼에 이번엔 기자들이 당했다.

검사들이 범법행위에 공범으로 기자들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흘린 것이다. 단독보도에 혈안이 된 기레기들은 경쟁적으로 검사가 나누어 준 독사과를 덥석 물었다.

. 김만배가 2-3년전 기레기들에게 거액을 뿌린 내용이 보도되었다. SBS•조선일보•서울신문은 단독보도라며 공개했다

1억5천 수표 4장, 6억이 건너갔으니 증거는 명확했다..

검찰발 기사이자 전형적인 피의사실 유포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한때 공범 관계였던 기자들이 검찰에게 배신의 칼을 맞은 것이다. 

 

기레기 작태

 

1987년, 창간 이후 기자실의 공식 촌지조차 거부해 물의가 되었던 한겨레가 왜 이렇게 썩은 시궁창이 되었을까. 한 기자의 일탈인가, 아니면 세월이 흐르고 현 사회의 속성대로 오염된 결과인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가 김만배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채널A 기자가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악취였다”며 “김만배 역시 법조팀장 출신이고, 기레기 역시 법조팀장 출신 간부들”이라고 비난했다.

국힘당은 “대장동 저수지에 빨대를 꽂고 검은돈을 빨아들인 이들이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이들이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또 다른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부패 정치인 이재명을 지원하는 ‘악의 순환고리’가 완성된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의 전말은 반드시 그 뿌리부터 철저하게 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과 강진구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지만 치열한 쌈질이 화제였다. 

김정곤이 기사로 강진구를 공격했다. 왜? 

뒤늦게 조국과 강진구 죽이기에 나선 보도 뒤편에 ‘돈질’이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김만배의 돈이다. 검찰공화국의 실정인 셈이다. 김정곤에게 2억이 그토록 큰 돈인가. 선배를 대놓고 죽일 만큼.

돈을 받은 기레기들 모두 조국 죽이기에 앞장 섰고 한동훈 찬양에 열 올렸다. 공교롭게도.

한동훈과 11번 보이스톡 했던 채널A 배혜림 법조팀장은 선물. 받을 때마다 기사의 칼이 반대편으로 향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악한 구더기 행태는 또 있다.

퇴사한 언론사 고위간부들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챙긴 내용도 공개되었다.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등 법조인 고문 위촉이 ‘방탄수사용’이었듯 김만배와 가까운 기레기들은 ‘방탄언론용’으로 고용돼 대장동 보도를 막았다.

조선일보, 서울경제, 뉴스1, MBC, 머니투데이 출신 8명이 활약했다.

이 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수천만원, 수억을 챙겼을까.

혹, 후배 기자들에게 제편을 들게하고 사건을 무마, 덮는 수작을 벌인 것은 아닐까. 

김만배는 그런 짓 하라고 억대의 돈을 줬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만배 후임 머니투데이 배성준 법조팀장은 대장동 사업에 직접 참여해 배당금 120여억 원을 챙겼고, MBC 정시내 기자는 대장동 핵심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으로 기자 신분으로 위례신도시 임원 등재를 했다.

한편, 이런 기레기 작태로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46개국 중 40위에 머물고 있다. 처음 참여한 2016년 이후 줄곧 세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에는 26개국 중 25위를 기록했고, 그 뒤 2020년까지 4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유는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라는 응답(42%)이 많았다,

 

동네 양아치 부장판사들

‘종자돈’이란 게 있다. 

 

내기 접대골프가 다반사인 접대골프에서 시작전 호스트가 백만원씩 나눠주는 돈을 말한다. 접대를 받아 본 자라면 종자돈 정도는 안다.

고스톱 판에서도 종자돈을 나눠준다. 스폰서가 돈을 먼저 나눠주고 돈 따먹기 화투를 치는 것이다. 따면 모두 내 돈이고 잃으면 본전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은 부장판사들이 룸싸롱을 출입하며 처먹은 술값을 아예 김만배 앞으로 달아놓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동네 양아치거나 부패 경찰들이 관할 유흥업소의 갈취 수법이고 비리 범죄의 표본이다.

검찰은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 심문 과정에서 한 유흥업소 직원 핸드폰을 확보했다. 김 씨와 유동규 본부장 등 일당이 자주 모였던 업소였다.

이 직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화목록에서 당시 김 모 부장판사와 이 모 판사 전화번호가 나왔다. 김 판사는 수원지법과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변호사 개업했고, 이 판사는 현재 대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검찰은 김만배가 2017년, 당시 현직이던 김 판사와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 업소는 2명 손님의 기본 금액이 400만원 선이다.

이후 김 판사는 이 술집에서 술을 처먹고는 ‘김만배’ 이름으로 달아놓고 다닌 것을 검찰은 기자에 흘렸다.

김만배는 정기적으로 술값을 현금 정산했는데, 업소 계좌로 1천500만원을 보낸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다. 아직 갚지 못한 외상 술값도 2천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김 판사는 JTBC의 거듭된 방문과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 이 판사는 “김만배 씨가 연락해서 간 것인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분이 불러서 간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술자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30분 정도 있었을 뿐”이고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법비 法匪, 개 쓰레기다운 답변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은 얼마나 많이 처먹고 다녔으면 기억조차 못하는 것인가, 합리적 의구심만 남는다.

기자나 법조인이 적어도 ‘밥 안 얻어먹고, 술 안 얻어 먹으면, 절반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우스개가 법언이 되는 세상이다.

 

** 본 칼럼에서는 불의한 검사는 검새, 오염된 기자는 기레기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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