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대폭 바뀐 대검 지휘체계 과연 윤석열의 내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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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총장 힘빼기’라는 검찰 내부 반발을 산 직제개편안을 강행한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검의 손발에 이어 눈 귀까지 잘라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온 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라지고 정책관 산하의 수사정보 1•2담당관도 1명으로 축소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기획관의 전신으로, 각종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 왔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었을 당시에는 정책관이 수집한 정보가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자리도 없어진다.
또 수사정보정책관과 같은 차장검사급인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된다. 이들의 기능은 각 ‘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하나로 통합된다.
반면에 대검찰청 내 형사·공판부는 확대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는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가 신설된다. 부장검사급인 형사정책담당관도 새로 만들어진다. 형사정책담당관은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해 검찰제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그동안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한 공안, 특수를 없애고 형사, 공판을 우선하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기구 직제표 참조>
중앙지검도 대폭 개편
서울중앙지검 직제 개편은 ‘형사부 분산 강화’에 맞춰졌다.
중앙지검은 현행 4차장 30부 1국에서 4차장 29부 1국으로 조직 체계가 바뀐다. 특히 당초 1차장 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들이 2차장과 3차장 산하로 분산 이동했다.
3차장 산하에 있던 기존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가 4차장 산하로 옮겨졌다. 이로써 3차장 산하는 더 이상 ‘특수 수사의 핵심’으로 불리기 어렵게 됐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가 되었다.
1차장, 2차장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의 경우 수원지검으로 내년부터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종래 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는 각각 형사부, 공공수사부·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분산해 고르게 배치해 형사부 지휘체계를 강화했다”며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해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 대응역량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직제표 참조>
연이은 인사 후폭풍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법제처에 “검찰 직제개편안은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며 4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요청 당일 이를 수용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직제개편 작업을 끝내고 25일쯤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 내 반발 기류는 아직 남아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대검에 남겠다(유임)’는 뜻을 밝히고 “총장을 지키려는 참모들의 의지”
“검찰을 더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는 무언의 항의”로 전해졌다. 중간간부 인사 대상자들은 인사를 주관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 인사희망 1~4순위를 기록해 제출한다. 희망 4곳 모두를
‘유임’으로 쓴 간부들이 바로 무언의 시위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참모들의 유임 희망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빼든 개혁의 칼을 참모들의 불순한 의도가 포함된 유임 인사는 불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권력 관행대로 입맛에 맞춰 인사는 진행되는 법이어서 인사권자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첨예한 시국에 총장 입맛대로 장관이 인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은 자명하다.
추미애가 누구인가, 바로 추다르크로 불리는 칼든 여장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추 장관이 지난 인사에서 핵심 요직 고위간부를 대폭 솎아냈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일선 지검의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 검사 등을 없애고 차,부장급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을 서슴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미 눈밖에 난 윤석열이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 권력 탐하는 윤석열 끌어 내려라, 나 같으면 진즉 물러났다, 정치하려면 옷부터 벗어라, 안 물러나면 끌어 내려라, 등의 검찰총장으로 듣기 힘든 치욕스런 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윤석열은 묵묵부답 대꾸조차 없다. 이미 승부는 끝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산을 내려 올것인가 장고중일거란 말도 나돈다.
역대 총장들은 가족들의 사건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태정, 신승남, 박종철, 이명재, 송광수, 임채진, 한상대, 채동욱, 김종빈, 김준규, 김수남, ,,,
그러나 윤석열은 다르다. 어떤 목적과 의도 때문인가.
이어 윤석열이 자주 만취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까이 남을 사람도 없고 남은 사람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할 처지가 된 윤석열이다. 기수중 선두그룹 승진자들이 지금은 수사권도 없는 최고 한직인 사법연수원 방돌이 신세로 전락했다. 그리고 모두 옷을 벗었다. 진즉 윤석열이 진로를 결단했더라면 후배들 길까지 막진 않았겠지만 만시지탄, 시간은 지났다.
물론, 배경에는 장모 사건을 비롯 나경원 수사, 화재사건 직보, 검언유착 사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발언, 등 첩첩이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윤석열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신임검사들에게 말했다.
과연 그러한가. 윤석열은 취임 후1년 넘게 대한민국을 흔들며 혼란으로 몰아간 저변에는 그와 관련된 제 식구 감싸기와(대윤소윤, 검언유착 한동훈 등) 가장 큰 충돌을 빚은 장모 사건, 나경원 사건 미루기 등 공평하지 못한 법집행을 지탄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럼에도 신임검사 앞에서 망발을 늘어 놓았으니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염치가 없는 것인지, 아연할 뿐이다. 논란이 된 화재사건 검찰 직보 관할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을 보는 검찰이라면서 신천지, 윤광훈 사건에는 별 말이 없다.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사건에도 감싸기 일색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검찰 개혁 국민 요구 커
대검 직제를 자세히 뜯어보면 총리 산하 행정부에 대통령 직속 수석비서관 체제를 닮았다. 각 행정부는 존치하되 각 수석들은 별도로 행정을 챙기고 대통령에 보고하는 체계가 그것이다. 권위의 상징이고 옥상옥의 구조다. 과연 일개 청에 불과한 대검에 무소불위 권력기관 대검으로 보이는 까닭이기도 하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쉽게는, 잘못된 구조인만큼 70년동안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일제잔재 뿌리뽑기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검찰총장에서 청장으로,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과감히 추진하고, 비공개 수사비도 줄이고 공개로 바꿔야 한다. 또 잘못된 수사, 기소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먼지털이식 수사나 무조건 수사, 악의 상징이 된 별건수사를 없애고, 검사의 잘못도 철저히 가리는 구조가 필요하다. 감시 없는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기에 더욱 그렇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 검찰을 고쳐야 한다.
더 획기적 방안이라면 미국식 검찰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미국식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
검찰총장(청장), 각 지검장을 선출직으로 하고 밑에 부지검장을 임명직으로, 현 지자체장 구조를 병행해 보는 것이다. 선출직인만큼 상부 지시가 안 통할 것이고 매 선거 때마다 문제 지검장은 선거로 심판할 수도 있다.
보완책으로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악인 선출 검사를 임기 동안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도중 하차, 리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득권을 놓기는 쉽지 않다. 저항과 반항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역사적 문제점과 현실적 과오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수용해야 마땅하다. 법이란 언젠가 개정되는 법 아니던가. 세상에 완벽한 법이란 없다.
법 이전에 사람이 완벽함을 더해야 법은 완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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