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공수처 1호 될까. 한명숙 재조사 총리도 엮어 죄인, 힘없는 백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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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대로 한명숙의 죄가 있다하더라도 그런 식의 수사방법은 정당한 것인가. 들여다볼수록 비열하고 더러운 수사 방식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검찰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특히 수사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잘나가는 검사, 지들끼리 부르는 귀족검사들이기에 검찰 전반에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었지만 실제 드러난 상황은 독재치하나 히틀러, 스탈린 시대에나 가능한 추악한 검찰의 맨얼굴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검사가 수감자를 불러내 고기 구어주고 감형을 미끼로 거짓 증언을 독재치하도 아닌 현재 지시했다면, 것이 한국 검찰의 민낯이라면, 하루빨리 싹 다 바꿔야한다.
떡검, 색검, 개검으로 국민들에게 불리는 검찰, 조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강간하고 동료 검사를 자살케 하고, 검사장이란 자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십 명의 검사들이 지방토호 건설업자에 성접대를 받는 등 검사들의 비리 또한 셀 수도 없지만 한번도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다. 검사가 검사를 제식구 봐주기로 넘긴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미국식 선출제를 시행하더라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법무부는 새 검찰제도 도입도 고려할 시기가 된 것이다.
‘검찰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다’ 검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샘 박 <탐사보도팀>
검사 13명, 수사관 5명 고발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한은상 씨가 당시 검찰 총장부터 평 검사까지 전 현직 검사 13명을 고발 하겠다면서 방송사에 직접 보낸 고발장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고발장에서 한 씨는 “당시 검사들은 공작 수사로 선거에 개입한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상 씨는, 한만호 한신공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한만호를 음해하도록 자신을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한명숙 사건의 결정적 증인이었던 한만호 대표의 서울구치소 동료 재소자였다.
고발 대상은 당시 검찰총장 김준규,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한상대 중앙지검 3차장 윤갑근 특수1부장 김기동, 이동열, 특수2부장 권오성, 최윤수 등 전현직 검사 13명이고 혐의는 직권남용, 모해 위증교사 등이다.
한 씨는 당시 한 수사관이 “자신들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수인일 뿐, ‘맨 윗분’이 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건”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들이 요직에서 승승장구 하고, 잘나가는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면서, “사회악의 표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수부가 자신을 19차례나 불러낸 출정 기록, 자신의 아들과 조카까지 소환한 기록, 수사진에게 비싼 외부 음식을 접대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으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준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었던 노환균· 한상대 검사, 중앙지검 1128호실의 엄희준 검사와 한명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검사,
당시 특수 1부 부부장이었던 임관혁·주영환 검사, 특수 2부 부부장이었던 조재연 검사,
특수 1부 부장이었던 김기동·이동열 검사, 특수 2부 부장이었던 권오성·최윤수 검사,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윤갑근 검사 등 전현직 검사 13명을 적시했다.
또 특수부 수사관이었던 신 모, 곽 모 계장, 주 모 경찰관과 당시 법정에 나가 한만호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던 증인 김모씨와 최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은상의 변호인 신봉직은 “공소시효가 10년인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가 공소시효가 남아서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대표의 1200페이지에 달하는 비망록은 한 대표의 사망으로 그 진위를 따지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 씨의 주장은 비록 수감돼있지만 진실 규명이 드러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한은상의 주장은 “완전 허위”라고 밝혀 당시 수사진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한만호는 2010년 4월, 검찰에서 조사 당시 돈을 줬다고 말했다가 12월 법정에 나와서는 180도 진술을 바꿔 돈을 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만호의 뒤바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그의 동료 수감자 2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다. 최 모 씨와 김 모 씨다. 이번에 폭로에 나선 사람은 최 모 씨다. 그는 자신의 다른 범죄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위증한 3명중 2명 양심선언
한편, 사건이 다시 조명되면서 최 모씨 역시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2011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때 말했던 내용의 핵심은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였다. 검찰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언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이번에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자신을 ‘한만호 사건 검찰 측 증인’으로 소개하면서 ‘증거조작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조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최 씨 폭로를 포함해 크게 네 가지다. ①한만호가 수감 생활 당시 작성했다는 비망록(뉴스타파 공개) ②2011년 한만호가 출소한 뒤 KBS와 했던 육성 인터뷰 ③한만호 동료 수감자 한은상의 폭로 ④증인 최 씨의 이번 폭로다.
①번과 ②번은 비슷한 맥락이다. 둘 다 한만호 본인의 글과 말이다. 자신의 주장, 즉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한명숙에게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③번은 지난 25일 보도된 내용이다. 한만호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은상 씨가 최근 <뉴스타파>에 밝힌, 자신을 포함해 총 3명의 동료 수감자(한은상·최 모 씨·김 모 씨)가 검찰에게서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고, 이 가운데 자신만 증언을 거부하고 나머지 2명은 법정에 출석해 검찰에 유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번에 처음 확인한 ④번 최 씨의 폭로는 ‘위증교사’ 부분에서 한은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한은상 씨와 달리 실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나가 증언했던 사람의 폭로라는 점에서 주목할 지점이 있다.
그렇다면 최 씨는 왜 입장을 바꾸었을까.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있는가?
최 씨의 입장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모해위증’(남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폭로에 나선 것이다. 최 씨 주장이 한은상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두 사람의 증언이라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최 씨가 언론 보도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이미 법무부에 진정서를 넣었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현재 수감돼 있는 상태로 검찰에 불만 때문에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 최 씨는 검찰에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고 심리적 동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최씨는 법정 증언대에 섰던 사람으로 폭로가 맞다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감수하고 ‘검찰 위증교사’ 증언에 나선 것이다.
고검장 출신인 황희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3명의 위증 증인 중 결국 1명만 양심선언을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을 그냥 덮어두면 나라가 아니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 취재진은, “뉴스타파에 이어 KBS가 의미 있는 특종을 터뜨렸다”며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한 명이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KBS가 보도한 인물은 검찰측 증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팔 걷은 민주당 공세
한편, 민주당은 검찰에 재조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심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재조사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왔다.
설훈 의원은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위한 교육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차원에서도 엄밀히 볼 문제”라며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을 확정 판결한 재판부도 한만호의 비망록 진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재조사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와 구치소에 함께 있었던 한은상은 검찰이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해주면 본인 관련 사건을 봐주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위증을 위한 교육까지 수차례 받았다는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한 전 총리가 유력한 후보였던 서울시장 선거에 검찰이 모종의 의도를 갖고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리를 범인으로 얶어 서울시장 당선을 목표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씨가 88차례나 검찰에 소환되고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은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돼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냐”며 “과장되고 허황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왜 88번이나 불렀냐. 이런 이유가 밝혀져야 하고 무엇을 조사했고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럽 다수 국가들에서는 수사 기관이 필요하면 교도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도소장이 허가하면 허가를 받아서 출정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검찰 권한 남용이 개선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정리할 때는 일단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면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수사의 불법성 여부 의혹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지 않겠나”라며 “누구나 검찰에 가면 저렇게 당할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기본적 국가 정부에 신뢰 유지가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바로 설 기회
형사소송법은 증거가 위·변조된 경우,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이 허위인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됐을 경우,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을 경우, 관여 법관이나 수사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등으로 재심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은 재판 당시에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재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한 많은 분들이 재심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매우 잘못됐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초점을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 여부나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의 불법성 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든지 법무부 감찰하든지 아니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며 “어떤 방식이 됐든 당시 검찰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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