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골프장 고가매입 200억 의혹, 수사착수, 직위 이용 3천억 공사 챙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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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국회의원이 빠지면 빨리 꺼내야 한다. 인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강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된 우스개는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썩고 부패했다는 비아냥이지만, 지난해 나경원 야당 대표가
‘빠루’를 들고 설치던 장면을 떠올리면 오래된 농담은 아직도 진부하지 않다.
국회의 실망은 나경원을 넘어 박덕흠이 다시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해충돌에도 불구하고 3천억을 넘는 공사를 따낸 진면목 말이다. 썩는 냄새가 진동하지만 박덕흠도 야당 의원들도 수치를 모르고 반성, 사과도 없다.
박덕흠의 더러운 세치 혀가 쏟아낸 마지막 말은 무소속으로 탈당한다는 말과 자신은 결백하며 억울하게 여당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말이었다.
참으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3선으로 국토위에 포진해 갖은 권세와 갑질, 담당 공무원에게 포악질 끝에 얻어진 수익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 행위롤 인해 취득한 수익을 토해내고 의원직은 사퇴하고 수사로 더 많은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 형제와 가족의 건설사가 여럿이다니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중앙 무대에서도 공사를 따냈다면 지역구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열 번 스무번의 압색으로 밝혀내길 기다린다.
의원들의 추악한 면모는 또 있다.
김홍걸, 조수진, 이상직도 현재 드러난 작태만으로도 의원은 고사하고 당장 법정에서 여죄를 가려야할 정도다.
배가 고파 빵 18개를 훔친 사람에게 18개월형을 내렸다. 이들 구케의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져야 마땅할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니들은 아랑곳 않겠지만.
강 산 <탐사보도팀>
국회 역사상 최대 불법 이해충돌
“현 정권이 날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국민의힘 박덕흠(보은 옥천 영동)이 탈당을 선언하며 한 말이다. 이어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덕흠은 “건설업계 현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단언했다.
또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현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행위는 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상의해 탈당을 결정했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석으로 줄었다.
박덕흠의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대표인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일화코퍼레이션 등은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50건에 3000억 가량의 공사를 수주받았다.
또 박덕흠 장남이 대표로 있는 원하종합건설과 원하코퍼레이션은 ‘STS 공법’이라는 신기술 이용료 명목 등으로 1060억을 받았다.
박덕흠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토교통위 위원과 간사로 활동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3000억원의 공사를 수주받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토위 소속 의원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하고 기술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덕흠은 이해 충돌을 부정하면서 지난 8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첫 보도가 나온 직후 사보임(상임위를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에 임명되는 절차) 요청을 하고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다.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박덕흠 일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보도한 ‘MB 인맥 건설사, 4대강 공사 4조 8천억 수주’ 기사를 보면 박덕흠과 부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용일토건이 나옵니다. 용일토건은 낙동강 고아지구에서 210억원을 수주했습니다.
박닥흠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박덕흠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인사들이 직접 관여한 건설업체는 17개, 수주액은 1조 2백억원이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시절 800억대 배임 고발
박덕흠이 원화건설 회장 시절, 2006년부터 국회의원이 된 2012년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냈다.
박덕흠은 2010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 막연한 관계였던 전 소유주와 공모해 음성골프장 가격을 200억원 넘게 비싸게 매입한 뒤 이를 총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 80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한 박덕흠은 2015년부터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에도 박 덕흠의 일가 건설사들은 3000억 넘는 공사를 수주하고 승승장구했다. 염불보다는 잿밥인 셈이다.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장 출신이자 건설사 대표가 국토위 위원으로 간사까지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잿밥을 노린 속셈인 것이다.
줄 이은 고소 고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닥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인들은 박덕흠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박덕흠의 후임 협회장인 신모씨 등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자금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며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이날 박덕흠을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박덕흠이 국회의원 직무를 가족 재산을 불리기 위한 통로로 전락시켰다”며 “피감기관에서 수주한 수천억원은 뇌물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덕흠은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경찰에도 고발됐다.
전자입찰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도 입찰 방해를 통해 경쟁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공무원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비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도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체와 이 회사를 도운 이들이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걸려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이들은 짬짜미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덕흠 일가의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등도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방해 행위와 불법 담합 등으로 각각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업체와의 담합이 적발된 전과 기록이다.
박덕흠 일가의 과징금 전과기록은 박덕흠이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킨 한 이유로 해석된다. 결국 일가 건설사를 위해 입찰담합 적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를 저지한 셈이다.
더욱이 공개경쟁입찰을 주로 해왔다는 해명과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박덕흠 일가들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공사를 따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첫 당선된 2012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0건, 5백억원의 공사를 따냈다.
민주 “범죄종합세트 제명 촉구“
박근혜 시절, 이완구 총리 청문회에서 ‘비리완구세트’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 그리고 박덕흠에 대해 ‘범죄종합세트’가 등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덕흠 의혹을 언급하며 “적어도 당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은 “명확하게 확인된 팩트(Fact)는 건설업을 하는 분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5년간 하고 간사도 했다”며 “이건 당이 시켜준 것이다. 본인이 원해도 당이 안 시켜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도부가 신속히 사과해야 한다. 국민이 볼 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긴급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는데, 긴급하게 할 것은 조사위가 아니라 긴급 제명, 긴급 징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하태경은 “제명을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우리 당 사람이어야 자료 제출도 요구한다. 그래서 당내에서 기본적인 절차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단호한 대처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 당은 그동안 추미애 250만원 식비 사용 등을 집중 추궁해 오다가 3천억의 복병을 만나 얼굴을 들지 못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박덕흠 사퇴 압박을 높이면서 이번 계기에 20대 국회 때 폐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입법 절차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은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잡아떼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예방 못한 경찰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범죄종합세트 박덕흠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덕흠 방지법이라 칭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정기국회 필수통과법안”이라면서 “검찰도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의원은 “박덕흠 의원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회의원의 권능과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백지신탁 주식처분이 안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박 의원은 국토위에서 변경 신청은커녕 단 한 차례도 직무를 회피한 사실조차 없다”면서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박덕흠 의원의 가족 건설사 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과 있고, 백지신탁 주식이 팔리지도 않은 박 의원을 국회 관례상 이례적으로 4회 연속 보임했고, 간사로까지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박 의원을 제명해야 하며, 보임에 개입한 지도부는 일련이 책임을 지고 보직 사퇴해야 한다”며 “박 의원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총선 때 재산신고 과정에서 11억원 정도 자산을 누락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당선 전후 신고내역 변동이 있으면 사유를 소명하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최고의원은 “김홍걸은 제명했고, 이상직도 윤리감찰단 조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의힘도 조수진, 박덕흠, 윤창현에 응당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박덕흠 사건에 대한 단순 문제제기를 넘어 이해충돌 해결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익위를 중심으로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을 포괄해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당내 이해충돌 관련 전수조사 안을 만들어 최고위에 올릴 예정으로, 결정되면 시행할 것”이라면서 “제도·법적 개선책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조중동 언론도 비난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건설사 대주주인 의원이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위에 들어가고 간사로 활동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박 의원을 계속 국토위에 배정한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가리켜 “쇄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당명과 당색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등 돌린 국민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박 의원 문제를 어떻게 규명하고 처리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국민의힘, 여당 제대로 견제하려면 박덕흠 결단해야” 사설을 내고 “국회의원으로서 박덕흠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이해충돌의 책임을 피해 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시대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런 조치로는 본질을 회피한 채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물타기’ 반발... 야 내부 고심” 기사를 통해 상황을 전하면서 잇따른 여당 악재에 대한 ‘물타기’라는 박덕흠 의원측 주장을 비중 있게 전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21일 사설을 내고 박덕흠 의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단순히 수주건수나 수주금액이 많다는 것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 관련 사실이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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