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근친상간에 변태 학대, 동영상 촬영한 괴물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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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모 단체장도 친딸 성폭행 쉬쉬
세입자 여성 성추행 전과자가 버젓이
아빠가 딸들 오빠도 성추행, 엄마는 방관
형량 적어 청와대 청원까지, 전관 역할
연수원에서 술 따르라 추행한 판사, 대법관 승진
여중사 성추행으로 죽음, 관련자 줄지어 감방행
검, 판사, 시장, 도지사, 경찰, 군, 학교, 언론사 등
내부에서 동료 성폭행 후 2차가해까지, 은폐 공범
부자 한인 단체장, 망년회서 블루스 치며 성추행
지난 두 달 동안 어찌된 세상인지 친딸을 성폭행한 괴물 아빠들의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가공할 잔혹동화, 인륜을 저버린 근친상간 성범죄, 본보는 최근 드러난 나이 어린 미성년 딸들에게 저질러진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집중 추적해 보도한다.
성범죄는 국내에서만이 아닌 LA에서도 저질러진다. 가족간에 일어난 범죄는 잔혹과 수치로 일단은 은폐되고 감춰진다. 알고도 감춰진 범죄는 공범관계다.
특히 미성년이거나 정신박약 등 심신미약자에게도 괴물 아빠들의 성범죄는 저질러진다.
나이 들고, 돈 있고, 힘있는 단체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면을 쓰고 오늘도 한인사회를 누비고 있다.
본보는 2년전 ‘미투사건’이 한창일 당시에도 6회에 걸쳐 한인사회에 만연한 성추행 사례를 추적 기획보도한 바 있다. 은행장을 비롯 모 단체장, 최고 부자로 행세하는 회장 등, 그들이 회사와 단체에서 은연중 저지른 성추행 실태를 보도했다.
알다시피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가 나서서 고함쳐야만 단죄가 시작되는 사건이다. 가족과 직장, 체면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어려운 싸움이다. 여기서 2차 가해가 시작되고 조롱과 왕따가 생긴다. 최근 큰 문제가 된 공군 여중사 자살사건 역시 성추행에 이은 2차 가해 때문에 망가진 몸에 이어 목숨까지 잃었던 사건이다.
잘 알려진 일이지만 서지현 검사, 이수진 판사도 성추행을 당하고 외부에 알리지 못했고 단죄하지 못했다. 힘있는 사람도 조직 내에서 어쩔 수 없었고,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다. 하물며 힘없는 계층은 목숨이나 모든 것을 내걸고 싸워야 하는 게 성범죄의 투쟁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멋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협박하고 억압한다. 주위에서도 돈과 힘에 눌려 방조하며 공범이 된다. 강도를 보고 고함치지 않은 공범인 셈이다.
현 정치판도 성범죄는 꾸준하다. 충남지사 안희정,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 등은 죽거나 감옥에 있다. 치욕스런 성범죄는 정치판마저 뒤엎고 있다. LA총영사관의 국정원 부총영사가 행정직원에게 성추행을 저지르다 쫓겨가기도 했다.
인면수심 유사 사건도 부지기수다. 표현조차 어려운 참혹한 성폭력, 그자들은 왜 참을 수 없었을까.
너무 잔혹한 사건이지만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문사, 방송사 내에서도 성추행은 저질러지고 경찰, 검찰, 지자체, 목사, 승려도 저지른다. 특히 군대 내 성추행은 심각하지만 아직 갈 길은 요원하다.
천인공노할 성범죄 만행을 낱낱이 고발한다.
<탐사보도팀>
<사례 1>
두 딸 성폭행한 괴물 아빠 징역 10년
친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아빠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인 친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고르라고 한 뒤 똑같이 해달라며 성폭행을 한 인면수심의 아빠 D.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D(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는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큰딸 E(당시 8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추행은 E양이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또 D는 2018년 작은딸 F양(당시 만 7세)에게도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D의 범행은 E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례 2>
3년간 친딸 성추행, 겨우 징역 6년
제주지법은 지난 4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딸인 B양과 C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또 A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두 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 범행은 B양이 지난해 9월 제주해바라기센터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B양은 2019년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해 심리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법원은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딸을 추행하고 훈육을 핑계로 때리며 학대하고 지금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소해도 딸들 20대
A와 D의 판결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형량이 낮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A가 6년, D가 10년간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해도 딸들은 10-20대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인두껍을 쓴 악마다. 사형시켜야 한다. 변호사 전관이나 로비로 형량을 줄이는 건 공범관계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이 정도면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 아니면 사형제 부활이 필요하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이런 거 형량 너무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두순처럼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추적이라도 하지만 A,D는 10년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 3>
‘네가 안 하면 언니 부를까’ 협박
둘째 딸 9년간 성폭행한 父
제주지법에서 지난 6월, 또다른 미성년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빠 G는(48)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G는 2007년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왔다. 이런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꾸짖었다.
이날 재판에서 G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G는 가증스럽게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과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G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돈만 챙긴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2차 가해를 저질러 가며 압박해 합의한다 해도 형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사례 4>
친딸 12살부터 15년간 성폭행
4차례 낙태, 동영상도 찍어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F(5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F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경남에 사는 F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했다. 이후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다.
F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징역 25년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사례 5>
초등생 친딸 성폭행 40대 13년 징역
아내에 들킬 때까지 3년간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아빠 H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H는 성폭행 행각이 아내에게 들통나기 전까지 무려 3년간 악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년 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판사가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들여 전자팔찌 부착 거부를 받아 들였다.
<사례 6>
딸들 오빠 성폭행한 아빠, 최악
방관 엄마도 처벌, 콩가루 집안
10대 딸과 여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아버지와 10대 오빠가 중형을 받았다. 이를 인지하고도 방임한 40대 어머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J(42)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미성년자인 I군(17)은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모친(41)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J는 지난해 5월 19일 충남 홍성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내와 넷째 딸이 집을 비운 사이 셋째 딸 L양(14)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J는 자녀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J는 3년전에 둘째 아들을 강제 추행했으며 이듬해부터는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K양에게도 몹쓸 짓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L양은 아빠가 술을 마실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봐왔다. 이로 인한 두려움에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첫째 아들인 B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목욕을 시켜준다는 등 여러 이유로 여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는 이와 같은 범행을 두 차례나 목격하는 등 인지했음에도 분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J는 친딸과 친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모친도 범행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려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례 7>
“7년 동안 친딸 성폭행”
5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7년 동안 친딸 두 명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은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R(52)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O(49)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R은 어린 친딸들을 오랜 기간 강간하거나 폭행했으며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친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인륜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R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친딸 두 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다. 또한 성폭행을 시도하면서도 거부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줬다.
O는 2013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사례 8>
친딸 성폭행하고 낳은 아기도 유기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5년, 법원 “죄질 나빠 5년 추가”
중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유아마저 유기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 처벌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T(4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력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초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모 지역 건물 앞에 영아를 유기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현재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8>
‘7년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징역17년, 상습 성폭행·강제추행에 폭행까지
대법원이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당구선수 출신 40대 아빠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례 9>
24살 의붓아들이 10살 친딸 성폭행
5년형 너무 약해 청와대 청원
초등학생인 친딸을 20대인 의붓아들이 수개월 동안 성폭행했는데 징역 5년 형을 구형하자 형벌이 약하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된 사건도 있다.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아이가 의붓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 여아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 놈은 앞에서는 웃음지으며 어미와 저를 속이고, 뒤에서는 고작 초등학교 4학년이던 어린 딸아이를 5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나 강간했다”며 “이 순간에도 그 생각에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처럼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또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둘째 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몹쓸 짓을 벌여왔다”며 “제 소중한 딸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통해 했다.
피해 여아는 피해 사실을 담임선생에게 털어놨고, 담임은 경찰에 신고했다. 청원인은 “사실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믿을 수 없었다”며 분해했다. 청원인은 “딸이 어려 날짜를 특정해 기억하진 못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는 횟수만 십여 차례가 넘는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소장에는 단 2회만 적용 됐고, 검사님이 그 놈에게 구형한 형량은 고작 5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시,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고,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알고 있다”며 “당시 제 딸은 10살이었고, 그 놈은 24세 성인이었음에도 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고작 5년을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경찰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20대 의부 오빠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것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낮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 2회 심리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저도 아내와 이혼을 하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반 인륜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실제 재판에서 그 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법원이)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발 도와달라고”고 호소했다.
<사례 10>
담임이 6학년생 성추행, 학부모 국민 청원
경찰 수사 착수…교육청, 해당 담임 직위해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남의 한 초등학교 남자 담임교사가 6학년 여학생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를 둔 엄마다. 4월 27일, 5월 2일 저희 아이가 남자 담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월 27일 아이(청원인의 딸)가 지각을 했다. 그 때 다른 아이들은 교실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생님만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지각한 저희 아이를 혼내면서 허리쪽에 손을 댔다고 한다. 아이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선생님이 혼내면서 그러니 어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담임이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면서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3일 사안을 인지한 후 해당 담임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여 분리하고, 학생보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다”고 전했다. 또 “현재 해당 학급 담임은 여교사가 맡고 있다”면서 “지난 11일 해당 학교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조만간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의 성범죄도 천태만상
가장 추악한 성범죄 검사로는 당시 제주지검 검사장이던 김수창이다. 이 자는 길가는 젊은 여성을 쫓아가 바라보며 거리에서 자위행위를 일삼다 여고생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이 자의 행태는 차량과 건물의 CCTV에 촬영됐으며 TV뉴스를 통해 공개되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인 검사장(차관급)이 야간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가는데 자위행위라니, 결국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미약한 처벌조차 없어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후 별탈없이 퇴직 연금도 받고 변호사로 잘 먹고 살고 있다.
검사들의 성범죄 역시 계속된다.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지현 검사를 비롯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원주별장의 떼섹스 사건,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강간한 전모 검사,
이어 재소환해 차안과 모텔에서 다시 성관계까지 가졌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상대로 성추행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었다.
대법원은 박희태를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사위인 부장검사 김형준도 스폰서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받아 개망신을 사고 벌금과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쫓겨났다. 현재 김형준은 공수처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서 모 변호사에게 받은 4천만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봐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회사원으로 속인 성추행범은 부장검사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K를 검찰에 송치했다. K는 범행 당시 현직 부장검사였지만, 피해자와 경찰에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와중에 검찰에는 수사받는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까지 했다고 한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K를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를 오프라인에서 만난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K가 사건을 고소한 B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넨 정황 등이 경찰 판단에 영향을 줬다.
피해 여성 B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당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를 펼친 끝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K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고 올해 2월 경찰의 소환 조사에서도 “나는 회사원이다”라고 속였다.
이런 가운데 K는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올해 2월 1일자로 검찰을 떠났다. 검사가 수사를 받는 중에는 통상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K가 경찰에서 신분을 속여 검찰에 수사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부장검사임을 알게 됐다.
법무부 “유죄 나오면 명퇴 취소”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K가 기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심의를 거쳐 퇴직수당이 전액 환수되고 연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해 송치받은 것과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제 식구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한 사례다”라고 평가했다.
다른 성추행 연루 부장검사는 ‘감봉 6개월’
한편, 또다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부장검사 C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C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건널목 앞에 서 있던 여성 D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길을 물어보려 했다”는 C의 주장을 고려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C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이다. C는 사건 직후 2개월 동안 직무정지됐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받은 뒤 부부장 검사로 강등된 상태로 근무 중이다.
이런 성범죄도 있다, 26세 최찬욱, 얼굴 공개
5년 동안 미성년자 성착취물 6천개 제작․유포
공개된 최찬욱 사진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보관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휴대전화 등에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천954개(사진 3천841개․영상 3천703개)에 이른다.
또 SNS 계정 30개를 사용하면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성년 남성들에게 접근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7명이고 최의 휴대전화에 있는 290명도 추가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한 최는 미성년자 3명을 직접 만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성폭행 치과의사 보석 불허
LA한인타운내 치과
70대 여성 환자 등 9명의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LA한인타운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여권 반납 전까지 보석 없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
에마드 모아워드(50)는 9건의 성추행, 3건의 무력 사용에 의한 성적 삽입, 1건의 성적 삽입 시도로 지난 15일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모아워드는 2013∼2018년 환자들이 마취된 동안 성폭행을 저질렀다. 모아워드로 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한 환자는 27세부터 73살 노인까지도 있었다.
이날 판사는 모아워드가 이집트 여권을 반납하거나 만료됐다는 증거를 제시할 때 까지 보석없이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또 19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다운타운 트윈타워 구치소에 수감됐다. 판사는 여권 반납 등으로 보석이 되더라도 LA 카운티를 벗어나지 말것과 진료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모아워드는 이집트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로 알려졌다.
무아워드의 치과 병원은 한인타운 베벌리와 놀만디 애비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아워드가 자신의 범죄를 보고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들을 주로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모아워드는 지난 2018년 12월 병원의 한 직원이 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남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범죄행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父, 20대 딸과 불륜 후 근친혼성폭행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주장
무슬림 아버지와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 근친혼을 올린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샤리아(이슬람 율법) 변호사 말을 인용해 생물학적 아버지와 딸이 아이를 낳고 부부가 됐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40대 아버지가 20대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딸이 임신하자 아버지는 아내이며 친딸의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남편과 친딸의 불륜만으로도 충격이었을 텐데, 아내는 딸과 곧 태어날 손자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외자 신분이었던 아버지는 이를 이용해 친딸과 혼인신고를 했고 법적인 부부가 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가등록부(JPN)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기 혈통 확인을 위해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법원에 문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아기의 기형 가능성과 함께 부녀의 결혼이 근친 성폭행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합의에 따라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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