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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노년 빈곤층 600만명 최악 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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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복지 센터 파킹랏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무료 식품을 배급받고 있다.

 

몰라서 지원 못 받는 한인 빈곤층 

지원 수혜 못 받아 홈리스로 전락

미국인 8.3%, 가주인 7%, 무보험

코로나 시기 공공보건 위기 초래

평균임금 절반 이하로 사는 노년

소셜연금  내년에 8.7% 오를 듯

공무원 비영리기구 홍보 확대해야

절차, 안내 간편 제도도 확대해야

복지센터 직원들만 혜택 고액 급여

사무실 방문해도 수시간씩 대기해야

코로나 기간 방문금지, 인터넷으로만

현재는 방문 접수만으로 멋대로 행정

 

 

물가급등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년층이 식품과 주거, 의료 등에서 갖가지 지원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지원예산이 한 해에 수백억달러씩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지원 확산을 위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

40년만의 물가급등으로 전 미국인 절반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천만명의 시니어, 노년층이 가장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 로컬정부에서 식품과 주거, 의료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만 노년들의 무지와 복잡한 절차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조사에 의하면, 60세이상 시니어들 1400만명은 푸드스탬프로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청하지 않고 있다

65세이상 시니어 300만명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아 프리미엄과 의료비를 대납 받지 못하고 있다

메디케어 가입자의 30~45%는 파트 D인 처방약값을 추가로 저렴하게 인하받을 수 있는데도 이용 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는 65세이상 내집 소유자들에 대해 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드디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처음 넘으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년 뒤인 2025년엔 이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에 미 복지 혜택 이모저모를 총망라해 살펴본다.

강 산 <탐사보도팀>

 

시니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주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극빈층이 우선시 되고 있으나 살던 집에서 강제퇴거 당하거나 소유해온 집을 차압 당할 때와 같은 어려움에 빠질 경우 자격심사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들이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Eldercare Locator 라는 웹사이트에서 집코드만 넣으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카운티나 시의 에이전시를 찾을 수 있다.

또 전국 고령화 협의회가 운영하는 https://benefitscheckup.org/에서 검색하면 어떤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어떤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부의 유관부서 공무원들이나 민간 비영리기구 직원들의 도움을 권하고 있다.

 

SSI, 풋스탬프, 의료복지

미 노년층 600만명이 빈곤층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빈곤율도 2020년 8.9%에서 2021년 10.3%로 크게 증가했다.

소득은 거의 없고 물가는 급등해 빈곤층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극빈 노년층이 600만명으로 늘어났다.

연방인구센서스가 조사한 결과 미 노년층의 빈곤율은 2020년 8.9%에서 2021년에는 10.3%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 빈곤선은 2021년 기준으로는 1인 연소득 1만 2880달러이하, 2인 가족 1만 7420 달러이하로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들 극빈 노년층은 주로 사회보장연금과 소액의 연금, 메디케어 혜택이 전부이고 빈곤선 아래의 소득에 40년 만의 물가급등까지 겹쳐 미국 노년층의 빈곤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노년층의 빈곤율은 올 들어 물가급등이 더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올라갈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비드로 인해 극빈층은 더욱 확대 심화되고 이어진 물가난과 경제 고통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국 고령화 협의회를 비롯한 시니어 관련 단체들은 시니어 빈곤층에게 정부보조프로 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주변에서 적극 도와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홍보가 부족해 보조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흔한 정부보조 프로그램인 첫째 푸드스탬프도 자격 있는 시니어들이 절반만 신청해 지원 받고 있다 상당수 노년층은 자격이 있는데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식비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푸드스탬프는 각 주별 SNAP 관련기관 웹사이트나 로컬 소셜사무실에서 신청해 승인 받으면 매달 최대 1인 250 달러, 2인 459달러를 EBT 카드로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수입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제외한 넷인컴이 1인일 경우 1074달러, 2인 1452달러 이하이면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SSI 현금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시니어 빈곤층 250만명은 현재 SSI를 신청 승인 받아 사회보장연금과는 별도로 한달 평균 841 달러를 추가로 현금보조를 받고 있다.

셋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4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월 소득에 따라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신청해 승인 받게 되면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의 프리미엄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페이먼트를 지원받게 되고 파트 D 처방약값은 4달러까지만 본인 이 부담하게 된다.

이보다 소득이 더 높으면 SLMB, Qi, QDWI 등을 신청해 승인 받으면 의료비를 대폭 낮추고 처방약값은 10달러 이하로 적용 받게 된다.

 

SSA 월 144달러 인상

내년도 7,000만여명에게 지급될 소셜 시큐리티(SSA)의 인상폭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여파로 물가가 급등한 탓이다.

미 언론들은 ‘시니어시티즌스연맹’(The Senior Citizens League)의 자료를 인용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셜연금의 인상률이 올해에 비해 8.7%나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소셜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생활비 조정률(COLA)이다. COLA는 매년 3분기 ‘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근거로 산출된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매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 직후인 10월13일에 다음해 소셜 연금 인상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시니어시티즌스연맹의 전망 대로 내년도 소셜연금이 8.7% 인상이 되면 월 평균 144.10달러가 늘어 은퇴자 1인당 월 평균 1,800.1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내년도 소셜연금 인상률 전망치인 8.7%는 지난달 전망치였던 9.6%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8.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소셜연금이 8.7% 인상되게 되면 1981년 11.2%의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최대 인상폭이 된다. 올해 소셜연금 인상률은 5.9%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물가상승률로 내년도 소셜연금 인상폭을 단언하기에는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 카드를 쓴 탓에 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9월 물가변동에 따라 내년도 소셜 연금 인상폭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소셜연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COLA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니어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소셜연금 수령액이 늘면 고소득층의 경우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저소득층은 수입 증가로 자칫 기존 혜택의 자격 상실로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셜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면 그에 따른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공예산을 분석하는 비영리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소셜연금의 80%만 지급하게 되는 소위 연금 고갈 시점을 오는 2035년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소셜 연금 고갈 현상이 2034년부터 1년 앞당겨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내년 소셜 연금 수혜 대상자들 규모는 7,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65세 이상 시니어 은퇴자는 5,230만명이고 나머지 1,770만명은 생존 가족이나 장애 연금 대상자, 저소득층 생계보조비인 SSI 대상자들이다.

 

‘SSI’ 신청 자격과 주의점

한달에 500~600달러면 적지 않은 돈이다. 적어도 은퇴 시니어들에게는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는 시니어들에게 10년 동안 근로를 통해 납부한 소셜연금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장애인과 노약자, 장애인을 부양하는 시니어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제공한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운용됐지만 아직도 한인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3년 기준으로 840만명이 받고 있는 SSI의 수혜자격과 신청시 주의점들을 확인해 본다.

SSI는 연방 복지 프로그램이다. 소득과 재산 규모가 달라지면 지급액도 달라진다. 

SSI는 65세 이상 시니어로 매우 생활이 어렵거나, 65세 이하의 연령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거나 가난한 경우에 지급된다고 보면 맞다. SSI가 보는 ‘매우 가난하다’의 척도는 매달 약 730달러(1인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에는 ‘고령’, ‘시각장애(맹인)’, 장애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되며 소득은 아예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가 수혜 대상이 된다. SSI는 근본적으로 일상에서의 음식, 의복, 주거를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내 SSI 수혜자중 58%는 다른 소득이 없이 SSI로만 살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자체 웹사이트(https://ssabest.benefits.gov/es)에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짧은 설문조사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권하고 있다. 오른쪽 상단의 ‘EN ES’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주료 사용하는 언어(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여준다. 번역이 조금 조악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쓸 만하다. 첫번째 페이지는 나이, 신분, 결혼, 소득, 가족관계에 대한 주요 질문들이 전개되고 이어서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입을 마치면 소셜연금, 메디케어 등의 혜택이 가능한 지 보여준다.

 

소셜오피스 방문해야

자격이 되면 전화(800-325-0778) 또는 사회보장국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직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대신 언어와 의사소통이 불편하거나 장애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인의 도움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과정 전반에 걸쳐 대리인을 지정하려면 관련 양식을 사이트(www.socialsecurity.gov/online/ssa-1696.pdf)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 물론 이 양식 작성에 필요한 통역도 사회보장국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전화(800-772-1213)로 한국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병원, 교도소 등 정부 기관에 수용된 상태에서 퇴원이나 석방 시에 헤택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증명

제출 서류로는 일단 소셜시큐리티 카드 원본과 번호가 필요하며 출생증명 서류도 제출해야한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여권 등)가 필요하며 외국인이라면 귀화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영주권이나 출입국 증명인 I-94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증명은 월급명세서와 기타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증명은 은행 통장 명세서, 생명보험 증서 등 가진 자산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주거 환경(리스 또는 렌트)과 가족 구성원의 나이, 소득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한 경력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알려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신청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체없이 바로 신청할 것 ▶필요한 서류는 원본을 항상 지참할 것 ▶제출한 서류는 항상 사본으로 보관할 것 등을 권했다.

 

소득 월1130불 미만, ‘장애판정’

SSI 신청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중의 하나가 바로 ‘장애’ 개념이다. 어디까지 진정한 ‘장애’인가. 18세 이상 성인으로서의 ‘장애’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사회보장국은 노동이 불가능한 시각장애를 제외하고는 2016년 기준으로 한달에 1130달러의 소득을 얻는 것을 ‘소득 활동’으로 규정한다. 다시말해 그 이하로 소득이 고정되면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 상태로 판단한다. 전체 수혜자중 16%를 차지하는 아동의 장애는 18세 미만으로 의학적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정조절이나 학습장애도 포함된다. 학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장애도 당연히 포함된다. 아동의 장애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예상될 경우 장애로 판정한다.

 

주 별도 수령액 차이

주마다 운영상 소폭의 차이 때문에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한다면 혜택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텍사스보다 좀더 혜택 수준이 높다.

참고로 SSI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다. 소셜연금처럼 해외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아예 주거 공간을 해외로 옮길 경우 SSI 혜택은 즉각 중단된다. SSI는 일반적으로 신청후 결정까지 3~4개월이 소요된다.

 

‘건강보험 무’ 미국인 2,700만명

노년 빈곤층의 질병 상태도 사회적 문제다.

10명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세상은 2050년에 달성된다. 신노년 시대가 된다.

실제 미국에서 0.02%만이 백세 인생을 누린다.  5만여명이다.

75%는 고질병을 갖고 있다. 50%는 2개 이상 질병을 갖고 있다.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 아닌 낙상이다.  25%가 낙상으로 사망한다.

평균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15% 정도다. 한인 이민자 노인들은 20%를 넘어서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 43.4%로 OECD 국가중 1위다. 75세이상은 빈곤율 55%가 넘는다.

미국 인구의 8.3%인 2,72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와 검진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었음에도 미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도 넘쳐난다.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민들의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높은 무보험자의 비율은 공중 비상사태를 의미한다며 연방과 주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기준 미 전체 인구의 8% 정도는 보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에서도 7% 정도가 무보험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인구조사국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2,720만명이 2021년 한해 동안 어느 시점에서도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무보험자 비율은 2017년 8%, 2018년 8.5, 2019년 8%, 2020년 8.6%로 8%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해 왔다. 2021년에도 8.3%로 전년도 보다는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8%대를 유지했고 2019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한창으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던 시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더욱 의외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 별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주 인구의 약 7%가 보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지난해 5%로 집계됐다. 센서스에 따르면 미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종류에 따라 직장 의료보험이 54.3%로 가장 많았고, 메디케이드 18.9%, 메디케어 18.4%, 직접 구매한 민간보험 10.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공공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공공보험 가입자 비율은 2020년 34.5%에서 2021년 35.7%로 1.2% 포인트 높아졌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무상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수혜자 비율이 연간 0.9%포인트 증가한 18.9%(6,190명)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로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료 부담을 느껴 보험가입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미국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미루면서 나이가 들어 심각한 건강악화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 CA)의 건강 보험료가 내년 6% 인상될 전망이다. 2019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 가입자 감소 우려도 나왔다. 

커버드CA 측은 연방정부의 추가지원이 불투명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전국 평균 ‘오바마케어’ 인상폭인 10%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자도 갈수록 심화

LA 카운티의 고질적인 노숙자 사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노숙자 수는 4.1%나 증가했는데, 실제 노숙자 증가 수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탓이다.

LA 카운티 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취소된 뒤 올 1월에서 2월로 한 차례 연기됐던 카운티 노숙자 전수조사를 2월22일부터 나흘 간 실시한 끝에 2020년 이후 노숙자 수가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LA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수는 총 6만9,144명으로 지난 2020년 6만6,433명과 비교해 4.1% 늘어났다.

LA 카운티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실망이다 현재도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시기의 안전망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은 노숙자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노숙자 중 절반 이상인 4만1,980명은 LA시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2020년에 비해 단 1.7% 증가한 수치다.

LA 한인타운에서 머물고 있는 노숙자 수는 43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0년 조사 때보다 15% 감소한 것이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의 경우 노숙자 수는 총 1,671명으로 2년 전 보다 13.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LA 한인타운과 10지구의 경우에도 많은 노숙자들이 조사에서 누락됐다며 실제 노숙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는 한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인타운에는 차에서 노숙하는 차홈리스도 많아 한인타운 환경을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수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제 거리 위의 노숙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며, 팬데믹이 거의 종료된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인 노숙자 증가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노숙자 전수조사는 최초로 앱을 사용한 디지털 통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LAHSA는 카운티 전역에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투입시켜 기존에 들고 다니던 종시 작성지와 클립보드가 아닌 휴대폰 앱을 통해 전자상으로 정보를 기록했다.

한편 히스패닉과 라틴계 노숙자 수는 2020년 이후 26%나 증가했고, 이는 현재 카운티 노숙자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노숙자들의 약 40%가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 LA 카운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의 수가 50%에 가깝다는 UCLA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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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에 차에서 생활하는 차노숙자가 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 정보 제공

 

‘엔롤LA.org(enrollla.org)’

세제혜택·식비보조 등 포함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세제 혜택과 식비 보조’ 등의 공공 지원을 알려주기 위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18개 비영리단체는 공공 혜택 홍보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차원에서 ‘엔롤 LA(Enroll LA)’ 캠페인을 진행한다.

빈곤층 주민을 돕는 웹사이트(enrollla.org)를 개설하고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 ‘캘프레시(CalFresh)’, 세액 공제 프로그램인 연방과 가주 정부의 근로소득세금크레딧 등을 안내한다. 또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가주 저소득층 대상 세제지원 프로그램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 EITC)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근로 소득 기준은 3만 달러 미만이며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 나이가 6세 미만이면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을 통해 1000달러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YCTC는 CalEITC의 확대 프로그램이라서 기본 수혜 요건은 CalEITC와 같다.  

 또 엔롤 LA 웹사이트에선 가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의 수혜 자격요건 등도 확인 가능하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연방빈곤수준(FPL)의 최대 200%로 저소득층 시민권자나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5년인 영주권자와 장애 관련 혜택을 받는 이민자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확대 시행된 자녀세금크레딧(CTC)에 관한 정보도 있다.

확대된 CTC에 따라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제공했다.

 남은 절반은 납세자가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해 받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하면 된다.

 엔롤 LA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됐지만, 취약계층은 공공 혜택에 대한 정보수집에 제약이 있다”며 “5가정 중 1가정은 이런 혜택에 관해 잘 모르고 있다. 엔롤 LA는 자격 있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888)62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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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희소식

 

차 없는 중•저소득층 천달러 지급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중‧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0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차 비소유 주민들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는 가주가 처음이어서 전국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31일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1,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지원하는 법안 SB 457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제화될 경우 개인 연소득 4만달러 이하, 부부 연소득 6만달러 이하의 중‧저소득층 주민들은 차가 없을 시 1,000달러를 택스 크레딧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택스 크레딧은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0달러 주 세금을 내야할 경우 세금 500달러를 제외한 500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SSI체크 9월에 2번 지급

저소득층 소셜연금인 SSI(Suppleme- ntal Security Income) 수혜자는 9월에 두 번의 체크를 받는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SSI 베네핏이 매달 1일 수혜자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오는 10월 1일이 토요일이라서 그 전날인 9월 30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SSI 연금은 개인에게 841달러가 지급되기 때문에 9월1일과 30일 총 1,682달러를 받게 된다. 부부에게는 1,261달러가 한 달치이기 때문에 2,522달러가 지급된다.

현재 미국에는 800만명이 SSI를 받고 있다. 수혜자들은 65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자산이 개인인 경우 2,000달러, 부부인 경우 3,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해 40 크레딧이 있어야 하지만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근로 크레딧이 필요 없다. 1996년 8월22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 크레딧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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