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윤석열 : 추미애 검찰이 뒤흔드는 나라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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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이력을 보면 길흉화복, 새옹지마란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윤석열이 5기수를 뛰어 넘은 총장 지명에 대해 야당은 ‘정치보복용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기에 자정 너머까지 계속된 청문회에서도 윤석열의 권한남용, 변호사 선임 불법 등의 결정적 증거까지 나왔지만 결국 임명은 강행되었다.
지난해 6월, 본보는 칼럼을 통해 ‘윤석열의 잘 드는 칼이 내 손을 벨 수도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그랬던 것인가.
그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것이었나. 그와 그의 무리들은 차기대권을 노리고 대한민국을 삼키고 싶은 것인가.
언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되어 검사들의 칼날에 춤추고, 세상이 그 칼끝에서 조롱당하고 휘둘렸던가.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들이 세상을 뒤흔들 권한은 어느 법전에도 없다.
이제는 묻는다. 윤석열을 흔들고 그 뒤에 숨은 자들은 누구인가.
검사동일체를 앞세워 승냥이 떼가 된 자들 면면이 누구인지 낱낱이 찾아내야 한다. 윤석열 혼자 대한민국을 농단하고 뒤흔들 힘은 절대 없을 것이기에 그들을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를 외치듯 그 또한 단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는다. 지난해 6월 문 정부에 경고했듯이 다시 윤석열 무리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강 산 <탐사보도팀>
검찰총장 처, 장모 사기 수사는 누가하나
소문 따라 수사, 내편 수사는 감감 무소식
불행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 것인가.
검찰총장 임명 7개월 후, 윤석열은 법무장관과 가족을 짓밟고, 청와대 비서진 13명을 칼질했다.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끝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끝을 들이대고, 그토록 소원했을 차기대권주자 2위에 화려하게 등극했다. 자한당과 호흡을 맞춰 온지 오래인 탓에 곧 자한당 후보로까지 바꿔 올라타는 것은 아닌지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다.
발맞춰 자한당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두 청와대 실세, 정권의 실세들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제 세상의 관심은 하나다. 이 모든 범죄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라며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한 대통령. 여기서 모든 일은 출발했다” 면서 “이제 조연들의 시간이 끝나간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의 입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추미애 장관 목에 칼날
윤석열 사단은 끝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생활까지 들쑤셔 당시 미복귀 사건을 수사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30일, 자한당이 이 의혹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공개했다.
자한당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카투사로 근무하던 추 장관의 아들 A(27)씨가 휴가 중 미복귀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의원은 군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해 “A씨가 휴가 중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이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며 “추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외압 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입대 1년 뒤 무릎 통증으로 병가를 내 수술을 했는데 처치가 길어지면서 상태가 심해졌다”라며 “부대와 상의 후 개인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한당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틀간의 군 미복귀가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다리 치료를 위해 이틀간 미복귀한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 심정은 어떠할까. 이런 상념이 교차하지만 어느 한편을 믿기 보다는 조사결과를 아직은 지켜봐야 할 시간이다. 사실로 드러나도 어떤 벌이 그 엄마에게 내려져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미친 칼춤에 분노와 질문을 보낸다.
윤석열의 처, 장모 관련 사기사건 전말 말이다. 피해 당사자의 고소는 물론 언론과 인터넷에서 난타 당했고 지난해 6월 청문회장에서도 자한당 장제원 의원 등에게 질타 당한 사건이지만 아직도 수사 착수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검찰총장의 사건이라 그러한가.
사실 총장의 사건을 검사동일체를 외치는 검새들이 수사하기는 어렵다. 또 수사 결과조차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은 형평과 균형, 원칙과 정의에 따라야 한다는 윤석열의 웅변처럼 조국과 그 가족, 청와대 비서진 13명, 울산시장 사건, 추미애 아들 소문까지 즉각 수사 착수 했던 것처럼 왜, 윤석열의 가족 수사는 속도를 내지 않는가.
피해자의 억울한 고소와 피해 관련 증거도 수없이 나돌고 있다. 가짜 330억 은행잔고증명, 허위계약서 등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이다.
또 나베로 불리는 나경원 아들, 딸 사건은 왜 수사착수조차 않는가. 잘 드는 칼 윤석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이다.
도대체 윤석열의 미친 칼춤을 7개월 넘도록 질리게 지켜보았다. 언제까지 칼춤을 추게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 도록 방치할 것인지, 이게 국가인지 항변한다.
추미애도 못 막은 청와대 겨냥 수사
청와대 겨냥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여러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검찰이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선거개입’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하명수사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조국과 그 휘하에 있던 백원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1기 핵심인 이들 세 명이 모두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권의 ‘소방수’로 긴급 투입된 추 장관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 결론을 막지는 못했다.
이어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조사한 검찰은 4월 총선 이후 수사를 재개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출석한 임종석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며 “윤석열은 그 뜻을 이루기는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윤석열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 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라며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며 꼬집고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라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황운하 전 청장도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예정된 수사결론을 도출하는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묻지마 방식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며 “재판받아서 무죄로 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무너진 뚝 청와대
추 장관의 ‘청와대 수사 진압’ 시도는 검찰 내 여러 희생자를 만들었다. 검사동일체에서 두 파로 갈린 셈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패싱은 이미 후배 검사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한참 후배인 정희도 대검감찰과장에게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는 항명에 저격당했다. 심재철 대검반부패강력부장도 ‘조국 무혐의’ 주장 때문에 직속 후배에게 상갓집에서 ‘네가 검사냐’는 욕설 행패까지 당했다. 과거에 볼 수 없는 시정잡배 막가파 조폭행태와 같다. 이런 작태에 대해 아직 검찰 수장 윤석열은 입을 다물고 있다. 뒤에서는 흡족한 조소를 띄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윤석열은 더 큰 화약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까지 치고 나왔다. 29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한 검찰은 4·15 총선까지 겨냥하고 있다.
추이에 따라 4.15 총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문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더 건들 면 선거판까지 뒤흔들겠다는 협박 경고다. 4·15 총선까지는 불과 70여 일이 남았다.
선거판 개입 여운은 검찰의 “임종석까지 피의자로 조사했으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임 실장의 ‘윗선’을 의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발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까지 칼을 겨누고 나선 것이다. 거침없는 윤석열의 행보다. 때맞춰 윤석열이 차기대권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제1야당 자한당의 황교안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자한당과 황교안은 스타일을 구기고 대책마련에 나설 판이다.
차기대권 후보 2위 등극, 야권 격한 환영
30일, 세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 발표에 따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2.2%로 여전히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윤석열이 (10.8%), 황교안이 (10.1%), 이재명 경기지사(5.6%), 박원순 서울시장(4.6%),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 (4.4%), 안철수 (4.3%)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한 표 외에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보수 통합신당을 선택한 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례대표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은 25.8%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3.1%포인트)인 1.7%포인트에 불과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
윤석열 무리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가. 보복과 정치검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의도인가.
윤석열의 이율배반과 역지사지
윤석열 무리는 인사권을 빙자해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 시민단체는 “검사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 또는 방해하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했다.
또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각각 협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최 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로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떻게 ‘공직기강’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에게 직위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무리의 주장을 뒤집어, 수사를 빙자해 보복, 정치 검사 행위는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브레이크 없는 검찰을 어떻게 막을수 있는가.
하루빨리 청와대는 윤석열을 제압해야 한다. 선거가 코앞이라 판을 뒤흔들 기는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강수만이 해결책이 될수 있다. 복잡할 때는 원칙대로 따르면 간단하다. 항명과 보복, 정치개입 검찰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부터 윤석열 가족, 처와 장모 사건을 짚어보자.
기획부동산 조안공원 시행사 사건 전말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의 역린으로 불리는 김건희와 장모 사건은 인터넷에 떠돌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이었다. 그러다 2018년 10월,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장제원 자한당 의원이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폭로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사진 참조>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최은순은 가짜 잔고증명 330억 원짜리를 만들어 주며 안모씨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하면서 자신은 사위가 검사라 나설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2015년 6월24일 안씨는 금융감독원에 증명의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했다. (공범이 아닌 증거 주장)
이 사건은 수차 진정 끝에 의정부 지검에 배당됐지만 아직 수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노덕봉 피해자가 제기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 다툼이다
2018년 4월 6일, 폭로된 내용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은 지난 2016년 한 추모공원 조안공원 시행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이사 도장 등을 위조해 1890억원 규모의 경영권을 강탈한 혐의로 노덕봉 대표에게 고소를 당했다.
김충식이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최은순은 시행사 대표 노덕봉으로부터 ‘명의신탁(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 으로 받은 주식 10%를 김 씨에게 넘겨 경영권과 1000억원대의 사업권 강탈을 공모했다고 고소인 노덕봉의 주장이다.
노 씨는 2016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2017년 3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익금 배분 놓고 법정 다툼…법무사 진술이 승패 갈라
최근 노덕봉은 한 유투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털어 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친구 김예성(감사)의 명의로 신안저축은행(박순석 회장) 360억원짜리 가짜 잔고증명을 사용하는가 하면 신안저축은행에서 120억원을 부정대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은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2003년 최은순은 동업자 정모 와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건물을 낙찰 받았다. 해당 건물은 15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물이었는데, 100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후 해당 건물을 근저당가액인 152억원에 경매로 되팔면서 52억원이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고소와 맞고소라는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법정 다툼의 원인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서를 써놓고는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익금 배분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백모 법무사의 진술이 재판의 승패를 갈랐는데, 백 법무사는 최은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결국 정 씨는 이익금을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한 채 대법원에서 2년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됐다.
위증 대가로 준 아파트 다시 뺏은 김건희
지난 2003년 최 씨는 동업자 정모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건물을 낙찰 받았다. 해당 건물은 15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물이었는데, 100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후 해당 건물을 근저당가액인 152억원에 경매로 되팔면서 52억원이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 정 씨는 고소와 맞고소라는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법정 다툼의 원인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서를 써놓고는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씨와 정 씨의 이익금 배분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백모 법무사의 진술이 재판의 승패를 갈랐는데, 백 법무사는 최 씨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백 법무사의 양심고백으로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백 법무사는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30평형대 아파트와 현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최은순의 딸이자 윤석열의 처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등장한다.
백 법무사가 최은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받은 30평형대의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김건희 대표 (당시 김명신)명의의 아파트였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대표는 2005년 1월 11일 매매형식으로 원모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원 씨는 백 법무사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법무사가 나중에 재판을 통해 양심고백을 하자, 최은순과 김건희는 증언 매수를 인정하고 대신 백 법무사를 상대로 아파트와 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고, 2006년 5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아파트에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최은순과 딸의 손을 들어줬고, 백 법무사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2006년 9월 22일 원 씨(백 법무사 배우자) 소유의 등기가 말소돼 다시 김건희의 소유가 됐다.
김건희는 지난해 10월 3억 9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처는 위증교사죄로 처벌 받지 않았고 아파트만 뺏었다. 이래서 부자들이 검사 사위를 선호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감장,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맹공
이처럼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 씨는 ▶위조된 300억원 대의 통장잔고증명서 사기사건 연루 의혹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 강탈 동조 의혹 ▶송파구 건물 매각 수익 배분 과정에서의 위증교사 정황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자한당은 국정감사장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최은순의 사기사건 배후에 윤석열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문제가 된 내용은 사기사건 연루 의혹만 세 번인데도, 최은순은 검찰로부터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윤 후보자 측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뿐더러, 오히려 적극 가담했거나 주도나 공범 정황을 지적한다.
황교안이 언급한 ‘다른 부적절한 일들’은 무엇?
그렇다면 ‘윤 후보자의 장모가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며 그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어 징계까지 받았다’는 자한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던 ‘송파구 건물 매각 수익 배분’ 사건의 장본인 정모 씨는 지난 2012년 3월, 최 씨와 윤석열의 배우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대전지검·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전직 검사까지 연루된 자신의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 씨의 진정을 접수받은 법무부는 해당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대검은 2012년 6월 ‘피민원인(윤석열)이 사건에 개입하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 씨는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법무부는 2013년 12월 31일 정 씨에게 ‘귀하께서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 검사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당시 윤석열은 징계 이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는데, 2017년 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검사가 (항명 파동으로)좌천된 후 (박영수)특검에서 맹활약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질문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윤 검사는)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황교안 대행은 “(윤 검사는 항명 파동)그 이후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보직으로 갔다”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이사장으로 등재된 피의자는 ‘유죄’ 장모는 ‘무죄’
법조계 “형평성 맞지 않는다”
윤석열 측 “나와는 무관”
지난 7월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입건 된 것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석열의 장모가 2012년 영리의료법인의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음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순과 함께 공동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피의자는 기소돼 유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은순은 2012년 10월 주모 씨 부부에게서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주 씨 부부는 최 씨뿐 아니라 구모 씨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10억 원을 투자받았다. 주 씨 부부는 2012년 11월 최 씨와 구 씨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딴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두 사람을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했다. 이듬해 경기 파주에 M 요양병원도 세웠다.
주 씨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 최 씨는 2014년 5월에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다. 검찰은 주 씨 부부와 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주 씨 아내와 구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확정판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만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최 씨가 기소됐다면 구 씨처럼 유죄를 선고받았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최 씨는 구 씨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 씨를 기소하려면 최 씨까지 인지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어야 형평에 맞는다”면서 “최 씨가 중도에 사퇴했다고는 하지만 전형적인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구 씨는 최 씨와 마찬가지로 주 씨 부부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된 별다른 수익금을 받은 바 없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어 “윤석열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봐 주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도 볼 수 있지만, 윤석열과는 무관하고 거리가 멀다”면서 “(당시 수사 검사가) 의료법 위반 사안에서 관련자들의 가담의 적극성에 따라 기소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장모 최 씨가 2014년 5월 ‘주범 주 씨에게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굳이 등장한 것을 보면, 재판부 역시 최 씨의 가벌성이 면제된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사는 “최 씨의 각서가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것은 투자수익을 내려는 불법 영리의료법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역으로 그 각서는 결국 최 씨가 (도중에 이탈하기는 했으나) 공범이었다는 증거에도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합리적 추론으로, “검사 사위를 둔 최은순을 제외하는 대신 법 로비를 요청해 처벌에서 빠지도록 한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초딩생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처가의 산적한 비리를 나몰라라 하고 남들 손톱 밑 가시만 밝히려는 윤석열에 역겹다는 지적이 높아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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