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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드러난 처가 범죄, 침묵하는 윤석열 청문회, 국정감사장의 드러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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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주범, 처 김건희 공범 의혹 드러나

 

본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윤석열 관련 비리를 추적 보도했으며 올들어 피해자 진정서를 위주로 장모와 처 김건희 관련 범죄를 1월부터 4회에 걸쳐 파헤쳤다. <관련보도 지면 참조>

 

조폭을 능가하는 검사동일체라는 철혈 조직논리로 똘똘 뭉친 무소불위의 막강한 검찰권력이 한 소속 검사 가족의 사기극을 덮고, 오히려 그 사기 피해자를 핍박하는데 총동원됐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전 언론이 묵살할 만큼 사소한 이야기인가.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이 넘습니다. 검찰총장의 친인척 의혹 조사해야 한다는 검사가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동안 취재한 자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제보도 기다리겠습니다.”

진정, 범죄를 눈앞에 두고 수사할 용기 있는 검사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아니면 검찰 시스템이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대한민국이고 검찰이다. 박근혜 청와대를 무너뜨린 국민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연속 기획보도 5탄을 계속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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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열흘 남은 공소시효, 긴급처리 시급

검찰 못 믿으니 경찰이 팔 걷어붙여라!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윤석열 장모 사건을 수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지난 1월 윤 총장 장모 최은순 고발장을 접수하고 2월 초 사건을 서울청 지수대에 배당했다.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지난 2013년 350억원 규모의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 4장을 이용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지수대 관계자는 “사건 배당 후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뒤늦게 어쩔수없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진정서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관련해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윤 총장은 ‘윤 총장이 장모 사건을 덮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니냐”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어디 고소된 거가 있느냐, 어디에 고소된 거를 아느냐. 이거 너무 한거 아니냐”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과 국정감사장에서 지껄인 셈이다. 현행법 위반으로 위증죄로 처벌 받아야 할 대목이다. 윤석열 자신은 잘 알고 있었을 내용이고 자신이 아니라면 동료라도 시켜 사건을 파악하고 청탁했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아니라며 어찌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역고소를 당해 구속당하는 코미디가 연출될 수 있는가.  

스탈린 숙청시대,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범죄 때문에 억울한 고소 피해자가 눈물 짓고 있다.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말도 안 되는 사건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 그것도 검찰총장 처가 사건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조폭조직의 검찰 시스템 에러다. 시민이, 힘 있는 검사들과 연관된 사건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우리 사회는 16년 동안 이 일을 바로잡지 못했다. 

일개 검사의 힘이 그리 컸던가. 또 이와 유사한 억울한 사건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검사 직계가족에 대한 범죄는 한번은 봐 준다’ 거나 지들끼리 연결만 되면 얼마든지 꿍짝이 가능하다 는 식의 우스개 같은 진실이 법조 주변을 맴돈다.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움을 모른 자들의 짐승 같은 짓이다. 그래도 그들 주변에는 ‘영감님’을 호칭하고 굽실대고 선물 받치는 병풍들이 부지기수다. 멍청한 것인지 안전 보험인 것인지, 이 역시 수치스런 짓이다. 

MBC 탐사보도가 방송 됐으나 여타 언론에서 보도는 전혀 없었다. 왜일까.

조국사태에서 보여준 표창장 위조사건 보도는 매일 수만건에 달했으나 검찰총장 장모의 350억 가짜 잔고증명서 사건이 전무한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신뢰도 꼴찌는 국회였으나 지금은 언론이 차지했다. 언론 시스템의 고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재판에서 직접 인정을 했거든요. 이 잔고증명서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고 또 위조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위조 잔고증명서를, 한마디로 위조한 분, 그분이 누군지 특정이 됐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황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관심 때문일까. 지난 9일 <스트레이트> ‘장모님과 검사 사위’편은 자체 최고 시청률(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8.0%)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제기한 ‘윤석열 장모 범죄’는 크게 세 줄기였다. 첫째, 350억 은행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둘째, 의료재단 영리법인 관련 의혹. 셋째, 부동산사업자 정대택씨 등 투자자들과 최씨의 분쟁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과 송사, 그리고 이어진 정씨의 고소고발 사건 등이었다. 

방송 직후, 의혹은 윤석열이 이 사건을 인지했느냐, 인지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가, 또 그렇다면 검찰은 왜 수사에 나서지 않느냐로 번졌다. 이에 대해 최씨를 직접 만난 바 있는 취재 기자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저희가 장모 최씨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 직접 했던 이야기도 자기가 사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사기 피해를 당했고 어쩌고저쩌고 내용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위 이야기가, (상대방이) 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당한 거다. 장모 최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도 최소한 그 사실 자체, 사안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윤석열은 물론 검찰 역시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다. 

“3월 9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윤석열 총장과 그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의혹이 매우 중대한 비위로 보도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가 이런 비위 의혹에 있다는 건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에게 정의 실현은 허울이라는 자괴감을 심어 줍니다. 따라서 보도된 모든 의혹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내용이다. 이렇게 침묵하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과 달리, 장모 최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가는 중이다. 이 청원에는 4일 만인 16일, 7만 7천이 동의했다.

본보도 이미 보도했지만 윤석열 관련 범죄 의혹은 또 있다.

<스트레이트>가 16일 ‘장모님과 검사 사위’ 2편을 방영했다. 

또 <뉴스타파> 역시 <윤석열 장모 사건... 김건희씨도 깊숙이 개입> 기사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최씨 관련 사건들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트>가 ‘장모님과 검사 사위’ 1편에서 제기한 “의혹의 도촌동 땅 매매 과정 전반에 김건희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을 확보한 것이다.

“김건희는 ‘정대택 사건’에서 윤석열 장모에게 유리한 결정적 위증을 한 법무사에게 (해당 법무사는 나중에 뇌물을 받고 위증했다고 양심선언했다)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1억 원을 직접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이른바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서도 김건희씨는 윤총장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씨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천 5백만 원을 건넸다.

처 김건희가 증인 매수와 사건에 직접 개입한 증거들인 셈이다.

 

뒤늦게 하는 척, 대검

 

장모 최은희 관련 사건 수두룩, 전문범

돈 되는 사업 뭐든지 투자후 독차지 수법

검찰과 언론은 대표적 한국 쓰레기 취급

 

대검찰청은 진정서를 한 달 뒤인 10월 의정부 지검으로 보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다섯 달이나 또 흘려보냈다. 그러다 지난주 MBC 방송 직후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따지고 보면 윤 총장 장모 관련 내용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됐던 의혹들로 그동안 묵살되어 왔던 것들이다.

진정서에 대해 의정부 지검은 이첩을 받고도 5개월째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방송은 전광석화 같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비교하는 화면도 내보냈다.

의정부 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윤 총장 장모 관련 검찰 조사 촉구 여론이 방송 이후 빗발치면서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을 얼마 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최 씨의 ‘동업자’로 도촌동 땅을 함께 구입했던 또 다른 투자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나아가 장모 최 씨가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송은 진정인들이 윤 총장의 장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은행잔고증명서 작성’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앞으로 1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 가짜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인 만큼, 보름 뒤면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7년여 지난 일을 불과 수개월 전 접수하고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운운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검사는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면 무혐의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라면서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건이 철저하게 수사하면 유죄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장모 최 씨의 지인은 취재진에게 

“(최 씨가) ‘사위가 이◯◯변호사 찾아가라고 했어. 저××들 구속시킨다’ 하더라고”라고 언급했다.

장모의 말중에 사위 윤석열이 이미 알고 있는 정황과 사건 개입 혹은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에게 부탁을 받고 문제의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은 당시 김건희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였다.

게다가 김건희가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사업 동업자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도 포착됐다. 장모 최 씨는 사위인 윤 총장에게 어려움을 말하면 법대로 하면 된다며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아 섭섭했다고 방송에서 언급했다.

주변 증언자에 따르면 윤 총장 자신이 정황상 개입됐을 여지가 많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장모의 여러 의혹들을 알았으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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