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틀 | '법치 붕괴'와 '독재' 각국의 사법개혁에서 배워야 “내란전담재판부 당초 예정대로 통과시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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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법개혁 불렀나
대법이 자초한 사법개혁
내란 재판에 실망한 국민들
내란은 사형, 무기징역뿐
경범 처리 수준의 판사들
사법과 행정부 장악 싸움 NO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사법부가 내부 추천·결정, 양보
"위헌 소지 삭제" 수정안 마련...
정책위 세부안 본회의 당론 추인
험난한 사법개혁이다.
선출권력과 비선출=임명권력과의 우위 논쟁이 갑자기 일고 있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대법원장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
지들은 싫겠지만 국민은 한마디로 둘다 반대다. 헌법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규정대로다.
몇번의 과정이 그들의 권력으로 둔갑했다.
멍청이처럼 국민이 머슴에게 맡겨 일을 시킨 것인데 말이다.
사법부는 비선출 권력이지만,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 구조에서 핵심적인 위치와 위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권위는 선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정치이론가 로버트 달(Robert Dahl)이 지적했듯이, 사법부의 권위는 민주적 선거가 아니라 국민적 승인, 다시 말해 사회적 수용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법원이 지속적으로 정치·사회적 기대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기능할 경우, 그 법적 권위 역시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판사의 개인적 자질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판단의 일관성,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왜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투명성이 결합될 때 비로소 제도적 신뢰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근 여러 조사에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정 판결 한두 개에 대한 단발적 불만의 결과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과 복잡해진 사회적 갈등 구조에 비해 현행 사법제도가 전반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의문에 가깝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수록, 국회와 대통령 같은 선출 권력은 사법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멀고 먼 사법개혁의 길을 보도한다.
장 산 <탐사보도팀>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결국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도 2심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배당에 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조희대, 헐레벌떡 자체안 제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느냐”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즉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국민이 분통 터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입법부가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법원의 ‘예규’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다. 시행령보다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사법부를 거듭 비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가 문제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대법원 정체성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대법원의 정체성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개별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최종심 법원인가, 법률 해석의 통일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인가,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정리하는 정책법원인가.
만약 대법원이 권리구제 중심의 최종심 법원으로 기능하고자 한다면, 사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은 일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설계 역시 폭넓은 사건 접근성을 보장하고, 오판 가능성을 줄이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기능하고자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책법원은 개별 사건의 해결보다 법질서의 방향 설정과 법률 해석의 통일을 중시한다.
이 경우 사건 선별과 판례 형성 기능에 집중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와의 기능 분화 역시 지금보다 훨씬 명확해져야 한다. 현재처럼 두 최고 사법기관의 역할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정책법원적 성격을 강화할 경우, 제도적 긴장은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내부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헌법적 함의를 갖는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는 각각 하나의 축을 이룬다.
대법원의 규모 확대는 곧 사법부 권력의 외연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의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선출 권력에 대한 견제와 민주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불가피하다.
결국 신뢰의 저하는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손해다. 사법부는 신뢰를 잃을수록 외부 개입에 취약해지고, 정치권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정치적 갈등을 떠안게 된다.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이 신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어야지, 또 다른 불신을 낳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느리고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몰래 변론' 변호사 통화한 '판사 장동혁 위기'.
與 "수사대상" 주장
野 "수사 받고 끝나"
사법개혁 대상된 장동혁 국힘 대표
힘 빠진 장동혁 국힘당 대표도 절벽 위에 섰다.
뒷돈을 받고 재판장에게 보석 허가를 청탁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문제는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이 장동혁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 1억4900여만원과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한 건설업자의 형사사건에서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보석 허가를 청탁하고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변호사는 2019년 11월 광주지법에 입찰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를 대리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은 장동혁이었다. 서 변호사는 건설업자를 석방시키기 위해 장동혁과 친분이 있는 윤 변호사에게 보석 청탁을 부탁했다. 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변호사는 대전지법에서 장 대표와 근무한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선임계도 없이 장동혁에게 사건을 청탁했다. 윤 변호사와 장동혁은 2019년 10월부터 ‘월별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 또 윤 변호사는 같은 해 12월 대전에서 장이 포함된 사적 모임에 참석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장 대표에게 전화해 건설업자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했다.
몰래 변론' 변호사 통화한 '판사 장동혁
윤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장 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B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인데, 제가 도와주는 중이다.
당사자가 부인했는데, 자백하고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다.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도 안 냈고, 제가 법정에 나갈 수가 없으니 제가 그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 재판장이 알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담당 재판장인 장 대표에게 전화해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설업자는 풀려났다. 장동혁이 건설업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 일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후 장동혁은 국회의원의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법정에서 장동혁은 윤 변호사에게 청탁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장은 2023년 6월 윤 변호사 등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변호사가 전화를 한 건 기억한다. 보석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건설업자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단 생각에 내린 보석 허가”라고 해명했다.
윤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B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각 1억2000만원과 800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형량은 각 1년6개월과 1년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사건 담당 판사 등과의 연고 관계나 친분 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할 것을 내세우고, 그와 같은 경력과 친분 관계가 사건의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들의 허황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의 돈을 지급받은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서도 장동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이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맡았던 재판의 피고인을 몰래 대리하던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언급되면서다.
민주당 등 여권은 “장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미 관련성이 없다는 게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고 맞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최근 광주지법에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어울리는 사이다.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령해 징역을 받은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는데 아느냐”고 물었다.
김기표 의원도 “장 대표는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에 넘어가면 피고인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도 부담이 될까 봐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그러면 판사가 퇴임하기 전에 구속된 피고인을 다 풀어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할 것이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가 받은 대가가 장 대표에게 흘러가지 않았겠냐는 얘기다.
국힘 측은 “장동혁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풀려나는 수순에 있는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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