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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광고는 해서 뭐해” 현대차 피해 고객 무시 사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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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유리한 판결 위해 ‘법원 옮기기’ 
현대차 측 반발… 연방 법원은 고객 편
현대차, 차값 3배 보상 ‘망쪼’ 법원 판결
고객 울리는 현대차수리센터 횡포, 절취
넘치는 현대차 결함, 전문 로펌까지 등장
단체소송 접수 로펌,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현대측 변호사 자주 바꿔 소송 지연 불만
2-3회 동일 하자는 레몬법 대상은 허울
갖은 핑계로 미루고 차일피일 지연 골탕
“한인이 한국차 구입은 애국 아니다” 여론
애국심 배신하는 현대국제기업, 이미지 흐려
현대차 앞날 막막, 홍보 광고는 화려 하지만
생명 위협, 재산 망치고 후회하는 소비자들

 

요즘 쉽게 도로에서 발견하는 한국차들, 한인들은 반가운 생각이지만 소비자들도 그럴까.
최근 현대전기차 하자 발생이 잦아 레몬법 소송건도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중인 전기차의 현실을 감안해도 도로에서 생명 보호와 직결되고 재산인 만큼 결함 민원은 철저히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큰 돈을 들여 맘먹고 장만한 새차가 지속적으로 고장이 난다면 운전자는 난감하다.
도로에서의 위협도 걱정이지만 수리를 위해 허비한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않다.
이래저래 속을 끓일 수밖에 없다. 단지 재수 탓을 하기에는 소비자보호가 엄중해야 한다.
본보에 접수된 현대차 민원을 취재한 결과 이런 정도라면 현대차의 수백억 광고 홍보는 무용하다.
차라리 현대차를 선택한 고귀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야 마땅하다.
이래서는 세계적 일등 국제기업 현대차 이미지는 흐려진다.
앞날도 어둡다. 보다 나은 각성을 빌어본다.
대니 우 <탐사보도팀>


허울 좋은 광고홍보
현대차 홍보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 레몬법은 소비자가 차량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때, '정해진 수리 횟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대차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또 일반 하자는 3회, 중대하자는 2회 발생 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결함은 보증기간 내에 3회 이상 수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결함은 안전과 직결된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결함 등은 1회 수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방법은 차량 구매 금액을 환불 받거나,. 교환 조건은 동일한 새 차량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수리는 반드시 현대차서비스센터에서 받아야 하고 기록도 보관해 제시해야 한다. 다른 정비업소 수리는 인정받기 힘들수 있다.
하자재발통보 역시 증상과 사진과 영상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좋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의 보증수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맞으며, 차량 자체에 정비 및 수리에 대한 오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 오류 문제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은 항상 어려운 문제다. 이런 여건 속에서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진과 영상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특히 레몬법은 특정 차량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소비자들은 현대차와 달리 벤츠나 외국차들은 쉽게 인정해 보상을 하는데도 유독 한국차는 인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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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접수 피해 사례
미국의 레몬법과 현대차 홍보내용은 이렇지만 과연 현실 상황은 어떨까.
본보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LA한인타운에 거주한 S씨(63), 2년전 현대 아이오닉5를 구입한 몇 개월후 차가 갑자기 문도 안열리고 시동도 걸리지 않는 결함이 발생했다.
긴급히 충전을 시도했지만 결국 토잉카를 불러 현대차에서 일주일간 수리를 해야했다. 이후에도 아울렛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귀가길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3시간을 한밤중 주차장에서 토잉카를 기다리며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쇼핑몰이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빈 주차장에서 지연된 토잉카를 기다린 것이다.
이후에도 전기차 밧테리를 2회나 교체했지만 동일 사고가 4회나 발생했다.
총 수리기간은 거의 한 달이 넘었고 수리공장을 다니며 택시비도 지불했다. 수리기간 동안 심지어 렌터카도 주지 않기도 했다. 
어쩔수없이 레몬 변호사에게 의뢰했지만 왠지 6개월 넘도록 시간만 끌고 있다. 변호사는 현대측이 일부 보상을 제시해 딜이 안되면 정식 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대답이었다.
또 정식 소송이 개시되면 심지어 2-3년이 걸릴수 있다며 딜에 응하는게 낫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S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해서라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언제 어디서 차가 문이 안열리고 시동도 안걸리는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의 대응에 분개하고 있다.
차 수리를 맡은 담당자도 당연 레몬법으로 환불처리 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현대차 변호사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S씨 변호사는 “현대차에서 하자 피해가 경미하다는 주장이지만 운전자로서는 생명 위협과 불안감으로 피해가 막심한데도 모른척 발뺌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대차의 아이오닉 전기차 하자가 쇄도해 레몬법 변호사마다 수십건 하자 의뢰가 진행중이며, 놀라운 것은 현대측 변호사도 정상적 처리가 안 되는 현실을 하소연 하고 견디지 못한 변호사 교체가 심해 더욱 일 처리가 지연되고 일사 분란하게 안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으로 미국에서 현대차를 구입했지만 현대차측의 어처구니없는 하자처리에 분개할 뿐이라는 마지막 말을 S씨는 털어놨다.
요즘 쉽게 볼수있는 현재 전기차의 하자는 주위에서 쉽게 듣는 말이 되었다.
개발중인 전기차 현실을 감안하면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막중하다면 대른 대안이 필요하다. 
레몬법 관련 변호사들의 주장대로 하자 발생 사례를 찾아보니 ‘미시USA’ 커뮤니티에도 수많은 민원이 올라와 있다.
  76.--.123.157  2023-03-05 
2015 현대 소나타 풀 옵션 리미티드 25,000 마일쯤 타다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차 전원이 나가는 바람에 브레이크 말도 안 듣고 개죽음 당할 뻔 했어요.
천만다행 앞에 차들이 아무도 없어서 자동으로 차 슬때 까지 이렇게 죽는구나 했어요.
그러고, 현대 딜러한테 가니까 결론은 차에 아무 이상 없슴. 헐~~~ 절대 사면 안 되는 차.


75.--.133.96  2023-02-25 
현대차를 타야 애국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못난이들은 현대차 땜에 고생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30년정비소 사장경험담이 현대차는 최악, 도요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언했어요. 특히 중고차는 현대,닛산차 절대로 피하라구요.


현대 산타페 2022년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3주만에 1000마일도 안뛴 상태에서 도로에서 멈추었답니다. Roadside Assistance를 통해 공장에 들어갔는데 하이브리드 문제라고 하여 34일만에 수리완료 통보받고 픽업, 운전중 다시 도로에서 멈추었답니다. - 서비스센타왈 Transmission문제로 한국에서 부품가져와야 하니 1~3달 걸릴수 있다고ㅠ.ㅠ

 

문제: 
1.  구입한 딜러에게 문의했더니 현대차에 직접 알아보라함 - 자신은 판매만 한다고...
2.  첫 34일간 렌트카를 하고 지불한 렌트비 1800불을 현대차에 청구하니 tax를 빼고 1300불 정도만 지불하겠다 연락옴  
3.  결국 레몬법 적용을 위해 현대차 담당 변호사 선임 - 변호사왈 렌트카에 대해 reimbursement 받을 수 없을테니 렌트하지 말라함. (어이 상실, 다른 변호사에게 같은 의견인지 물어봤더니 현대차는 최악의 회사라는 말만 들음)

 

골탕 먹은 현대차 사례
심지어 현대차가 소비자를 끝까지 골탕 먹이다가 세게 나온 차주에게 된통 당한 사례도 공개되었다.
엘란트라 결함으로 레몬법 소송을 제기한 다이나 오웬에게 무려 차값에 3배인 7만2000달러를 지급하며 합의했다.
오웬은 합의를 피하기 위해 최초 소송을 제기한 주(州)지방법원 재판을 의도적으로 철회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연방법원으로 재판 옮기기를 시도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 꼼수를 진행해 대박 승소를 받아냈다. 
현대차는 이 부분에 반발했고 법원도 인정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
지난해 8월, 가주 동부지방법원 킴벌리 J. 뮬러(Kimberly J. Mueller) 판사는 오웬이 현대차에 건 레몬법 소송에 대해 현대차 측이 지불할 합의금 7만2000달러를 확정했다.
오웬은 2016년에 현대 엘란트라를 구입했다. 차량 구입 후 차량의 전기시스템, 엔진, 변속기에서 결함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차량을 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오웬은 환불 및 기타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현대차가 거부하자 오웬은 가주 지방법원에 ‘송-비벌리 법(레몬법)’ 소송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지만 오웬은 사건 전체를 취하하고. 지방법원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소장 내용은 거의 동일했으나 ‘연방 청구(federal claim)’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 연방법의 판결을 받겠다는 의도였다.
현대차는 반대했지만 법원도 “원고가 (최초 소송을 제기한) 지방법원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주로 ‘합의 명령’를 피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원은 현대차 측이 제기한 지방법원 소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이는 포럼 쇼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현대차 측이 법원에 원고와 최종 합의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오웬 측은 승소한 것으로 간주 돼 현대차는 합의금 7만2000달러에 더해 변호사 등 소송 비용 7만9994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이는 현대차가 차 구입자인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를 엿볼수 있다.
제조사의 최대 고객인 구입자를 성실과 배려로 대하기 보다는 막가파식 대응으로 소비자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이면 광고나 홍보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입소문 따라 구매력을 줄어들 것이고 일류 국제기업 이미지는 망치게 된다.
레몬법 대상 차량들이 악랄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미디어에 널리 알린 소비자에게는 대접하고 일반 구매자에게는 냉대와 무배려로 막가파식 대응이라면 현대차 앞날은 뻔하다.
매년 수천억 광고 홍보 예산보다 현대차를 선택한 소비자에 더 열중해야 하지 않을까.

 

현대차 전문 로펌 등장
현재 페이스북이나 SNS에는 현대차 소송 전담 로폄 광고가 넘치며 단체 소송까지 접수 받고 있다.
그만큼 현대차 결함이 엄청나다는 의미다.
최근 현대차 도난 건 급증과 관련, 차량 결함 등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불법고용 등의 혐의로 논란이 된 가운데 현대차에 대한 신뢰도 및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
‘LK법률그룹’은  “가주에서는 최근 레몬법과 관련해 현대차와 같이 특정 차량 브랜드의 결함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다수의 로펌들이 활동 중”이라며 “소비자들의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사례 역시 많아졌다”고 말했다.
가주 지역 레몬법 관련 로펌들은 MLG(코스타메사), 존슨어터니스그룹(뉴포트비치), 워츠로우(샌디에이고), 소레타 앤더슨(LA), 나이트로우그룹(LA), 퀼&애로우(LA), CAA(LA), 게일로우그룹(채츠워스), 알파로펌(베벌리힐스) 등이 현대차 결함 등과 관련해 소송에 필요한 무료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레몬 로펌의 정대용 변호사는 “우리가 맡은 레몬법 관련 케이스 중 약 30%가 현대차와 관련될 정도로 결함 사례가 많다”며 “케이스 중에는 전기차가 절반이며 제네시스, 소나타, 산타페 등에서 주로 엔진오일이 새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엔진 관련 이슈가 많았다”고 말했다.
워츠로우 법률 그룹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최고의 워런티’를 제공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마케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측도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고객 지원센터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경험, 보증 관련 우려 사항, 차량 관련 컴플레인, 레몬법 변호사로부터 요청하지 않은 서신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알려달라”며 “거래개선국(BBB), 레몬법 전문 변호사, 법무부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객 센터를 먼저 찾아준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겠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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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규정대로 30일 수리. 3회이상 동일 하자에도 현대차는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현대 수리센터의 횡포
현대차 수리센터도 문제가 많다
레몬법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한다.
위에서 설명한 S씨의 경우, 차 수리가 2주정도 걸렸을 때 어렵게 렌터카를 받아 이용했는데 반환때 한 타이어에 스크레치가 있다며 교체에 650불을 요구했다.
불과 2백마일 정도 사용한 세 타이어이기에 교체후 S씨가 타이어를 가져갈 것이라 말했더니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한 타이어 판매업자는 타이어에 스크레치 정도는 수리해 2-3년 사용이 가능하다며 중간에 수리센터에서 챙겨간 것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S씨는 전기차 수리로 오랫동안 애를 먹고 있으면서 또 이래저래 비용도 지불하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문제는 보상 내용
레몬법 보상 결정이 나면, 얼마를 돌려 받는냐도 문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낸 돈은 모두 돌려받지만, ‘마일리지 오프셋(mileage offset)’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기준은 주마다 다르지만 가주의 경우, 차에 문제가 발생해 확인받은 때까지는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손님이 지금까지 낸 돈 가운데 마일리지 만큼 빼고 돌려주게 되는 것이다. 
세금과 매달 내는 페이먼트 등 낸 만큼 돌려받는다.  
차는 한번 살 때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레몬법을 통해 차를 반납할 때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차를 구입할 때 문제가 없는 좋은 차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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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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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02.27 / 조회수: 322

재벌 드라마 재연, 아들 젖힌 딸과 사위

외아들 보다 딸, 사위 사랑인가 이선호 마약 전과 눈밖에 났나? 이재현 회장 아픈 손가락 장남 퍼프스시즌 인수후 적자 계속 작가, 배우조합 파업, 제작지연 터키 최대 영화기업 ‘마스’ 인수 마스(MARS), 투자•배급, 광고까지 세계 5위 극장 사업자 등극 경제난에 코로나 겹쳐 폭망...

일자: 2024.01.15 / 조회수: 249

 융자 은행들...

융자 은행들도 비상체제 오피스 빌딩 20% 비어 불경기 지표, 갈수록 심각 무디스 경제 우려 발표 미국 주요 도시 공실률이 1979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분석 발표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미국 전역 오피스 공실률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