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코로나 이유 간선제 회장 선출, 선거인단 구성 형평성 논란 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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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탄> O.C한인회장 선거가 끝내 정관에도 없는 간접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사회는 지난 9일 간접선거 시행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다수의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직접선거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 26대 한인회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일 선관위는 후보등록을 마친 박미애, 김경자 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후보는 탈락시키고 김 후보는 사퇴해 18일로 예정됐던 선거가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 사태 이유는 제출한 서류는 적격했지만 회관 리모델링 은행융자 보증인 자격에서 통과하지 못해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60만불을 보증할 충분한 재력가가 아닌 이유였다.
또한 김 후보는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어 사전 사퇴한 것으로 전했다.
이어 23일 긴급 이사회에서는 차기 회장을 선출할 선거인단 인원을 17명으로 확정했다.
다시 꾸려진 선거인단은 한인회 이사 8명과 한인 단체장 9명이다.
한인단체는 OC 한인상공회의소, 체육회, 시민권자협회, 한빛선교봉사회, 목사회, 장로협의회, 대한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한우회 등 이다.
전직 한인회장, 이사장들의 모임인 한우회엔 2명(회장과 총무), 나머지 단체엔 각 1명씩의 선거인이 배정됐다. 최재석 체육회장은 선거관리위원이므로 다른 임원이 투표하게 된다.
OC한인회는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 9명과 한인회 이사 12명 등 21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는 선관위 통보에 따라 선거인단을 재구성했다.
선거인단은 29일 후보등록일에 복수의 입후보자가 등록할 경우, 30일 정오 한인회관에서 열릴 간접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투표할 이사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이사가 입후보자가 제출할 차기 이사 명단에 포함되면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없어서다.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도 논란이 높다. 본보 취재진에 보내온 자료에는 정규 단체로 인정해 선정하는 방법에서 목사회, 장로협의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오히려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재단이나 정부로부터 인정된 평통이나 노인회가 빠진 것을 두고도 제편이 아니어서 뺀 술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이사회는 최근 사퇴로 공석이 된 두 선관위원에 윤미영(보험업)씨를 선관위원으로 인준했다.
멋대로 공탁금 10분의 1, 5천불로 결정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간접선거 입후보자에 한해서 5만 달러 공탁금을 면제하고 5,000달러 신청비만 받기로 해 주먹구구식 제멋대로 선거 운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OC한인회는 2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제27회 한인회장 선거에 .한해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에 입후보자는 한인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은행 대출금 60만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후보 개인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사전 승인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이사회는 입후보자 자격 조건으로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3년이상 오렌지카운티 거주자 ▲한인회와 한인회장 상대로 소송한자나 비방이나 선동한 자는 후보 자격이 없다 등을 명시했다.
이 조항 역시 언제든지 누구나 불법이 자행되거나, 이의나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이의 제기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과거 한인회에 소송 전력 있는 자의 후보 자격박탈 역시 불법이 자행되어도 침묵하라는 억지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현 회장 김종대는 “코로나 상황에서 향후 기금모금도 힘들고 회관 입주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한인회를 운영하려면 경상비가 한달에 1만 달러가량 감당해야 하는 만큼 공탁금은 면제 시켜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한인회장은 2년동안에 25만달러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라며 “은행 60만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입후보자의 경우 한인회관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공탁금 면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청비 5,000달러만으로는 법적 근거와 형평성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에릭 허 이사는 “역대 한인회장이 다 지불하고 직전 두 후보도 지불한 공탁금을 뜬금없이 면제 시켜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우회 등 많은 단체들은, 핑계를 만들어 공탁금을 멋대로 조정한다면 좋지 않은 관례를 만들 수 있으며, 금번 역시 합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이사회는 복수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와 ‘이사와 선관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이사와 선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방안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현 이사회 역시 절충안으로 이사회와 선관위가 선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결국 이사회와 이사회가 선임한 선관위원들이 정관과 선거규칙을 무시한 채 멋대로 회장 선거를 주무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작용하면서 제편 사람 회장 만들기에 공작을 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등록을 마친 박, 김, 두 후보를 놓고 치열한 비방전과 선거 과정의 불합리한 판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각종 루머가 한인사회에 떠돌았다.
현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60만불 담보력 문제도 작금의 상황이 처한 형편을 정관에도 없이 무리하게 후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박 후보는 “돈 있는 사람만 한인회장을 해야 한다는 억지 족쇄를 만든 것”이라며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1차 후보 등록과 서류 판정으로 차기 회장은 선출된 것인데도 자기편이 아니어서 이런저런 부당한 이유로 사퇴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와 이사회가 이런 부당한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5만불 공탁금을 돌려줄테니 먼저 항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강요했다”면서 불법과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정관 8조6항, 7항, 10항 등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공정성을 잃은 해석과 예외적 판단을 무소불위 권한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O.C한인회장 선거에 보내는 고언
역사와 기록의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천년도 훨씬 이전 로마제국의 시민권자는 일정 재산과 자격을 갖추어야 시민권을 획득하고 원로원을 뽑을 수 있었다. 유구한 세월이 흐른 O.C한인회는 일정 재산가만이 회장 후보가 될수 있다는 판정을 내놓고 정식 등록 후보를 재산을 문제 삼아 탈락시켰다. 더욱이 등록서류와 제출한 공탁금 5만불 반환도 거부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회장단과 선관위의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법의 행사는 법률에서 비롯되지만, 즉 O.C한인회는 정관과 선거규칙에 따라 적용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관과 규칙에도 없는 임의의 협의만으로 멋대로 번복과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이미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되어 새겨야 할 악법 사용 행위가 될 것이다.
당장은 보이는 것 없이 소익을 위해 멋대로 휘두르지만 추후 막중한 책임과 비난이 빗발칠 것은 당연지사다.
살인마 전두환의 군사독재, 박정희 유신독재가 그렇듯 역사는 처절하게 오래 단죄하고 있다. 그것이 역사다. 총칼을 앞세워 학살하고 정권을 잡고, 체육관에서 선출된 전두환을 역사는 어떻게 저주하고 비웃는지 후대는 결코 잊지 않는다.
이유와 핑계를 만들 자면 끝이 없다.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북의 전쟁 위험이 그렇고, 총 한방 쏴달라고 북에 부탁한 이른바 북풍공작이 그것이다. 당장 공작을 멈추고 고귀한 선거권을 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아무도 몇몇 지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세계 여느 독재자의 사례에서도 보기 힘든 만용과 거짓으로 선거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선거에서 못나고 부족한 회장이 선출된 다해도 그것 역시 국민의 엄중한 힘에 결정된 결과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누가 존재하는 최선의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가.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지만 현행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로 차선을 선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신이 결정할 최선의 후보는 마음에 새기고, 그에 가장 가까운 차선의 후보를 선출하는 게 현행 민주주의 선거제도다.
특히, 공정하고 법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아니면 정통성과 신의를 잃어 단체를 이끌기 힘들고 리더십도 발휘하기 힘들다. 대의를 모을 수 없고 지지도 없다. 결국 지들끼리의 모임, 계모임에 불과하게 된다.
지들 몇명이 결정한 결과가 최선의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모르긴 해도 지들 입맛에 맞는 짜고 친 고스톱판의 후보가 분명할 것이다. 제편들기에 지들끼리의 선거판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 행정법규도 있지만 절차법도 존재한다.
모쪼록 하루빨리 가증스런 법과 근거 없는 지들끼리의 멋대로 식 만행을 걷어치우길 고언 한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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