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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유해물질 표기 규정(프로포지션 65) 문제” 

농심 감자깡_w.jpg

 

경고문 부착 등으로 공익소송 위험

 

가주의 까다로운 ‘유해성분 표시(프로포지션65)’ 의무화 규정 때문에 농심 스낵 ‘감자깡’ 판매가 중단되었다. 감자깡 판매 중단은 가주에서만 해당된다.

농심 측 관계자는 “프로포지션65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감자깡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 감자깡은 한국에서 수입해 판매해왔다.

 ‘프로포지션65(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는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규정 적용 대상은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로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00여 종류의 물질 중 일부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다. 지난 2018년 8월30일부터 의무화됐으며, 적발시 하루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업체가 경고문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유해성분으로 규정된 물질이 900가지가 넘어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1년여 간 프로포지션65를 내걸고 합의를 노린 공익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인 기업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측에서는 “경고문을 제품에 부착하는 것은 물론, 그 물건을 파는 마켓 측에서도 판매대 및 계산대 등에 부착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다”면서 “한인기업들도 이에 많이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가주에서만 감자깡 판매를 중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을 노린 공익소송도 문제로 제기됐다. 

식품을 납품하는 한 한인 기업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컨수머 애드버커시 그룹(CAG)이 한인 기업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해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인기업들을 시달리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을 자동점검으로 ‘프로포지션65’에 걸리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기업들은 늘 긴장상태다. 다행히 이제는 단체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주검찰청 담당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해결을 보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프로포지션65는 여전히 까다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식품 관계자는 “제품에 부착된 유해성분 표시 경고문구를 보고 해당 식품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는지 등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면서 소비자들의 논란을 하소연했다.

 
식품류 성분표기 깐깐해졌다
'1회 분량+전체량' 표기 의무
 
식품과 보조 식품류의 영양 성분 표기의 달라진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 표기를 기존에는 1회 제공량(섭취량)만 표시해도 됐지만 이제는 총 내용량(1포장 기준)의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즉, 포장된 내용물을 모두 섭취했을 때의 영양 정보도 나란히 표시하도록 한 것. 또한 열량과 제공량 횟수, 제공량 크기 등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당 섭취량도 적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는 1회 제공량의 영양 성분이 마치 전체량의 영양 성분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연방식품의약국(FDA)는 소비자들이 열량 등 영양 정보를 계산하기 쉽게 해 비만과 당뇨, 심장질환 등의 예방에 참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연매출 1000만 달러 이상 업체만 해당되고 1000만 달러 미만의 업체는 1년의 준비 기간 더 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인 식품업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캐버노 클로딘 FDA 식품 안전 및 응용 영양센터장은 “영양 성분표의 영양 및 칼로리 정보는 실제 소비자가 먹고 마시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버드대 프랭크 후 영양학과 교수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영양 성분표는 소비자가 음식과 음료를 선택할 때 좀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뿐 만 아니라 식품 제조업체에는 영양 품질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앨라배마대 베스키 친 영양학과 조교수도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크고 굵어진 활자체로 전하는 영양 정보와 섭취량에 대한 알림은 소비자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매년 9300만 명이 넘는 성인이 비만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마스카라에서 방사능 검출
후로후시’ 리콜 조치, 아이라이너 10종
 
일본 화장품 리콜.jpg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스카라 등 일본산 화장품 10종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화장품 제조업체 후로후시가 제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리콜)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모테라이너 3종이다.
마스카라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6.96×10-9 마이크로시버트(mSv/y), 아이라이너는 9.36×10-9 mSv/y가 검출됐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이 확인됐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인 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본산 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는 물론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강화한 의무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 강화
5월부터 원인조사 결과 공표
 
건강기능식품로고_w.jpg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식품안전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기록, 관리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도 늘고 있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천7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08월 기준 718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1천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BPA 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 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의 ‘2018년 국내 식품 산업 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2018년 1조7천288억원으로 전년(1조4천819억원)보다 16.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홍삼 제품 점유율이 39.1%(6천765억원)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2018년 홍삼 제품 생산실적은 전년(5천261억원) 대비 28.6% 늘었다.
홍삼 제품 다음으로 개별인정형(14.2%), 비타민 및 무기질(12.4%), 프로바이오틱스(11.0%), EPA 및 DHA 함유 유지(3.1%) 등 순이었다. 이중 프로바이오틱스 생산실적이 2018년 1천898억원으로 전년(1천495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 수입실적은 6천727억원으로 전년보다 17.1% 상승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비타민 및 무기질 2천324억원(34%), EPA•DHA 1천29억원(15.3%), 프로바이오틱스 751억원 (11.2%) 등이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 4천38억원(60%)으로 1위, 이어 캐나다 643억원(9.6%), 인도 268억원(4.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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