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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윤석열 죽이기, 2,3탄 터진다. 족쇄 이후 벼랑끝 윤석열 갈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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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족쇄 채우기가 등장했다. 한 정치인은 윤석열이 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최악의 순간을 맞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의 불행을 예고하는 추측은 여기저기서 나온다. 그가 국정감사장이나 평소 발언을 통해 장담하고 결백 주장과 어긋난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국감장에서 김봉균에게 룸싸롱에서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사실로 확인된 후에도 96만원 꼼수 계산법을 들이밀고 검사 2명을 빼돌렸다. 나머지 한명도 구속이 아닌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이 그리 만만한가.

술집에 머문 시간을 계산해 96만원 접대라니, 왠지 김학의 얼굴 대조가 흐릿하다고 발뺌한 검새들 수법이 겹쳐지지 않는가. 이래서 검새들 처벌할 공수처가 필요하고 검찰 개혁을 국민이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룸싸롱 검사 접대가 일반화 돼있어서 전관 변호사가 불러 간 자리라고 양보하더라도 나중에  김봉균을 피의자로 만났다면 즉각 사건 배당을 바꿨어야 마땅하다. 접대 받은 부장검사는 김봉균을 따로 불러 커피를 권하면서 입 다물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드라마나 영화 한 장면이 스치지 않는가.

이게 검찰의 실체다. 힘센 조직원 2300명으로 운영하는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힘을 국가의 이름으로 검사들에게 칼을 주었더니 망나니처럼 휘두른다면 조정하고 엄벌할 장치가 필요하다.

강 산 <탐사보도팀>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총장의 징계와 직무정지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사무국장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장관 휘하의 법무부 과장들도 항의문서를 차관에게 전달했고, 추 장관 사람으로 알려진 조남관 권한대행까지 반기를 들었다. 

그런 검새들이 윤갑근이 구속되고 룸싸롱 실체가 드러나도 꿀먹은 벙어리인양 침묵하고 있다. 이게 검사 실체다. 지들을 건들면 미친개처럼 날뛰고 아니면 납작 엎드려 먼산 보기 식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면 죽는다 식의 논법 때문에 이를 이용한 윤석열은 틈새에서 열심히 칼을 휘둘렀다. 미친 망나니가 되어 제편은 감싸고, 상대는 끝장보기식 수사로 밀어붙였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의 혐의에 대해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직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안 유지를 위해 그렇게 했다’며 ‘완벽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라며 “윤 총장 답변과 달리 가시적 수사 결과는 없었고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접대 금액이  96만 원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만약 피고발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것이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기소 과정, 윤갑근의 구속 과정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배치된다”라며 “사건을 뭉개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규정대로 검사나 정치인들의 중요 범죄는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난 5월 송삼현 남부지검장은 왜 검찰총장에게만 직보했느냐고 따졌었다.

그후 윤석열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지 두 달만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이 구속됐다. 검사 술 접대 의혹도 사실로 밝혀진 사실은 윤석열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 동안엔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장관의 총장 수사 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열렸다”라며 “야당의 정치인이자 윤갑근의 범죄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책임있게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향응과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이 결국 모두 진실로 밝혀졌다”라면서 “검찰의 초기 부실수사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술접대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은 실제로 라임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였다.

나아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고액의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해당 비위사실을 수사한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죽이기 ‘족쇄’ 등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뒤 1년 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련법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그만둬야 한다. 개정안은 검사와 법관의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 법관은 내년 3월 9일 그만둬야 한다. 

최강욱은 “현직의 수사와 기소,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죽이기’라고 우긴다.

여당 일각에서는“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제재 2,3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거론되는 방안은 소송전이다. 윤석열이 이미 처가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고, 본인도 직권 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다음 수순이기 때문이다. 총장에서 물러난 개인 윤석열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윤석열 나쁜놈’이미지 드러내기 위한 여론전도 한 방안이다.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쁜놈이라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에서는 무리한 족쇄가 오히려 역풍이 불러올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아직은 여론 호응도가 높은 이유다.

아직은 반여권의 결집이 무시할수 없는 수준인 탓이다.

 

윤석열의 골때리는 수사

 

윤석열이 그동안 관련된 편향적 사건 수사가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골때리는 수사법’이라는 제목이 달린 해당 CG 이미지는 윤석열이 야권 또는 본인 장모 및 검찰 출신 인사와 관련된 7건의 수사에서 피의자들을 선처하거나,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반면, 2건의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 및 구형을 했다는 내용이다.

‘선처 사례’로는 ‘이명박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주 사건’과 ‘김학의 별장 성접대 및 성폭행 의혹 사건’을 각각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건이 제시됐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사건’과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선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의혹 사건’과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투약 및 밀반입 사건’, ‘김성태 전 의원 자녀 취업청탁 의혹 사건’ 등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도 ‘선처 사례’로 언급했다.

반면 여권 인사가 관련된 ‘정경심(조국 부인)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중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이 그 앞에 열거된 ‘선처’ 사례와 대조되는 사례로 거론됐다.

 

윤석열 장모.김성태 불구속은 팩트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CG 이미지 상에는 간략하게 ‘무혐의’, ‘불구속’ 등으로만 수사결과가 표기돼 있기 때문에 CG 이미지를 접한 네티즌들이 ‘검찰수사가 실제로 편파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수사결과가 ‘불구속’이라고 언급된 3건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를 구속할지 여부는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의 판단 뿐 아니라, 발부 또는 기각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에 검찰의 결정 영역이 어디까지였는지 따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투약 및 밀반입 사건’이 ‘부당 선처’ 맥락에서 소개된 것은 윤 총장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CG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지휘 하에 검찰이 해당 사건 피의자를 불구속(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표기돼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에 가깝다.

홍 전 의원 딸 홍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맞지만, 이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지 검찰이 처음부터 의도한 결과는 아닌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홍씨를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으로 미성년자인 점 등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야권 인사의 딸을 선처하려는 의도로 불구속 수사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위조 의혹 사건’과 ‘김성태 전 의원 자녀 취업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CG에 적시된 내용(불구속)이 사실에 부합한다.

윤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은 거액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47억원 규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인데, 검찰은 구속 수사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김성태 전 의원 사건도 취업청탁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청탁을 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나경원·박덕흠 관련 사건 제자리

반면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사건’과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 각각 ‘1년째 조사만’, ‘몇달째 조사만’이라고 기술하며 윤 총장 책임을 지적한 대목은 대체로 사실에 입각해 있다.

지난해 9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나경원 사건에서 검찰은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5차례 소환하고도 피고발인 측 수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유사한 성격이었던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는 대조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부당하게 정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 사건의 경우도 지난 9월 고발된 뒤 3개월 째 고발인 조사만 되풀이할 뿐 가시적 수사 진척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단, 당시 특검수사팀 구성을 보면 정호영 특검과 김학근, 문강배, 최철, 이상인, 이건행 등 판·검사 출신 특검보가 수사의 ‘지휘부’였다고 할 수 있고, 수사지원을 위해 파견된 윤석열 포함 9명의 현직 검사는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무혐의 결정의 주된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보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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