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 아! 권력무상, 좋은 세월 끝난 검찰 이판에 확 차고 정치판으로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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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나설 호기, 떡 본 김에 제사?
6대 중대범죄 손 못댄다, 개 닭 보기
검찰 기소•수사권 모두 가진건 우리 뿐?
중수청 신설로 검찰 존재이유 상실
與, 이번주 ‘수사청법’ 발의
여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내용의
‘수사청법’ 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하는 가운데 윤석열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해 6월 입법을 목표로 이르면 이번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은 최근 대검찰청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검은 이와 관련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검찰 의견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검찰이 가진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당의 이같은 검찰 수사권 폐지 강행은 사실상 검찰 해체를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조만간 직접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8년만에 칼을 뺏기는 검찰, 윤석열의 몽니로 명줄을 앞당겼다는 비난 속에 앞당겨 정치판으로 나설지 행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강 산 <탐사보도팀>
중수청이 설치되면 부패범죄나 권력비리 등을 추적하는 ‘특수수사’는 사실상 끝난다.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에도 참여하는 등 검찰 조직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거악’을 척결할 수 있다.
“검찰조직을 무너뜨리겠다는 신념으로 인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국 검찰청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중수청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보다 중수청 신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부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만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수사권마저 모조리 없어지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신설이 가시화될 경우 일선 검사들의 사표 제출 등 거센 반발이 있을 것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은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흐른 물은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검찰의 검란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도입은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임기가 4개월 남짓인 탓에 이미 김 빠진 싸움이라는 관측이다.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대형사건 같은 경우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같이 갖춰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170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격앙된 반응도 있었다. 따지고 보면 일부 정치 검사가 저지른 과욕이 명을 재촉한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이렇듯 재촉은 없었을 것이란 자충이다.
“검찰 죽이기 법안 반대” 반발
수도권의 한 검사는 “중수청 추진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라며 억지라고 말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마저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며 항변한다. 구승모 검사를 비롯 일부 검사들은 잡았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안간힘으로 간주된다. 수사권 그것도 중대범죄 수사권이야말로 승진과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기회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총장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확 차고 나와 아예 정치판으로 뛰어 들것을 장고중이란 소문이다. 한편에선 정치판에 나선 다면 지금이 호기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사퇴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의 존폐를 다투는 시점에 수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수뇌부가 구성돼 검찰의 실질적인 폐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실질적인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중수청 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겠다고 밝히는 순간 윤 총장이 결단할 시간도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 개인 고집 때문에 조직을 배려하지 않아 결국은 명중을 앞당기는 꼴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임기 4개월, 사퇴 효과 미지수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마무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TF를 본격 가동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 장관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일축하고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확실히 해 주목된다.
TF는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설치한 검찰 개혁 관련 조직이다. ‘추미애 시즌2’ 우려를 일축한 박 장관이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검찰개혁 2단계를 구체화하는 전담 조직이 가동되는 셈이다..
또한 검찰개혁 TF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당정 논의에서 박 장관의 의중을 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박 장관은 검찰개혁 특위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박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에는 동의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당과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당초 특위는 수사청 신설 법안을 2월 말까지 발의하고 6월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파문과 검찰 내 반발, 4월 재보선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며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3법’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법무부 산하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 남아 있는 6개 중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내용,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보완수사만 가능토록 하게 하는 내용이다.
與 수사-기소 완전 분리, 특별수사청 설치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별도 수사기구 설립 법안이 발의된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의원은 검찰 수사권,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할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수사청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그 운영과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별적 차원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속속 발의했다. .
특별수사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의 법인에서 수사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 제안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합리한 수사관행으로 피의자 인권보호에 둔감했고, 제식구 감싸기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력화시켰으며, 권력과의 유착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사례
중수청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상정돼 있다.
스웨덴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중대 범죄이거나 용의자가 구속됐거나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등에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안내돼 있다./스웨덴 검찰청 홈페이지
반면, 중수청 설치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기소권만 행사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경찰이 기소권까지 부분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을 비롯해 영연방 전통을 따르는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수사가 사법 경찰의 고유 영역이다.
영국에서는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 이전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보유하며,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1937년 영연방을 탈퇴했지만 법‧제도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아일랜드에서는 경찰(Garda Siochana)이 수사는 물론 경미한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도 가지고 있다. 검찰 역할은 기소국 사무소(DPP‧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가 하는데, 수사권 없이 중대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만 가지고 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일반적인 제언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지침도 제공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도 경찰이 수사 뿐 아니라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주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데, 제한적으로 기소 권한도 행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도 경찰이 수사권한과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범죄‧조직범죄 등에 대해 각각 왕립법률청(Crown Law Office)와 연방검찰(CDPP)이 기소권을 갖는다.
찬 반 확산전
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권을 양손에 움켜 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원님식 윽박지르기’”라며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신문,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유를 두고선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로 했던 일제 수사기관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를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의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왔다”며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전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 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입장에서 2년의 임기 동안 소란 뒤에 검찰의 권한을 뺏기기만 한 것은 조직에 미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신도 생각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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