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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고령환자 냉대, 기다리다 죽어 체벌 의사 버젓이 영업중 재범 위험은? 

 

3호 의료 기사-w.jpg

 

늙고 병든 것도 서러운 데 곳곳에서 냉대와 문전박대에 시달리는 한인타운의 노약자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미국 의료시스템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험환자라고 퇴짜 놓고 치료비는 두배로 폭리를 일삼는 의상들. 
예약은 받아 놓고, 
기다리는 시간 1-2시간은 예사다. 힘들고 병약한 노인네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만으로 생병을 얻어 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예약을 받았으면 시간에 맞춰 진료를 해야 맞다. 
현금 치료보다 왜 보험 환자는 2배 이상의 치료비를 청구하는가. 모두 보험 사기이거나 폭리에 해당된다.
본보는 연속 기획취재로 한인사회의 의료보험과 노약자 진료 행태를 집중보도 한다.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의료보험 혈세 펑펑 도적질
기다리다 지쳐 병 얻는 대기실
 
 돈 안 되는 고령 환자는 문전박대나 퇴짜에 시달려야 한다.
▲69세, A씨, 라디오 광고 많이 하는 Y위장내과를 찾았다. 주치의 리퍼에 따라 위내시경을 하기 위해 전날 저녁도 굶고 설사약과 촬영을 위한 약물까지 먹고 나니 몸은 지칠대로 지쳐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
약속된 시간에 도착해 기다리라는 말에 따라 1시간 넘게 기다리다 너무 힘들어 독촉했더니 쌀쌀맞기 그지없다.
마침 복도에서 나온 임 원장을 만나 하소연 했더니 대뜸 ‘기다리기 힘들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라고 말한다. 어처구니없는 말에 ‘시간도 안 지키면서 왜 진료예약 시간은 필요한 것이냐’ 따졌더니 ‘다시는 우리 병원에 오지 말라’하고 사라졌다.
A씨는 임 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병원 광고하면서는 온갖 지식인 행세를 다하고 실제는 시장바닥 잡상인만도 못한 행세를 했다고 억울해 했다,
그러한 구시대적 병원 시스템에서는 병 치료가 아닌 생병을 얻기 십상이고 기다리다 지쳐 병원 가기가 겁난다는 하소연이다. 한인타운 내 크고 작은 병원 대기실에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대기 중이고 거의가 고령 환자들이다.
의사들은 그저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이런 불만 때문에 아예 예약제를 폐지했다는 정 모 의사는 “예약제를 하면 치료하다 늦어져 시간을 지킬 수가 없고, 하루에 몇명 치료의 계획조차 세울 수 없어 아예 예약제를 폐지하고 방문하는 순서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 순서대로 진료하는 병원은 더욱 대기 시간이 하세월이다. 간단히 끝날 환자도 있지만 질문을 하는 등 길어진 환자도 있어 도대체 시간 가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노인들 역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기에 기다리는 고충은 말로 할수 없다.
하루빨리 병원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66세, B씨,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 한의원을 소개로 찾았다. 침을 20분 정도 맞고, 이후 몇번을 더 다녔으나 별 효험이 없어 정형외과 치료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연말 보험정산표를 받은 B씨는 깜짝 놀랐다. 침 맞은 비용청구가 1400불이나 되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60-80불 정도, 이후 계속 다니면 1회 40불 정도면 되는데 보험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돈을 청구한 것이었다.
 
▲C씨 68세, 오래전 크라운을 씌운 어금니가 안 좋아 한인타운 내 치과를 찾았다. 보험 처리 치과가 드물어 어렵게 찾아간 치과였다.
광고 내용이나 주위에 확인한 금액은 3-4백불 정도였지만, 보험카드를 꺼내자 금세 금액은 2배로 올라 600불에서 750불까지 요구했다. 집에 돌아와 여기저기 전화로 문의했지만 한인치과들은 서로 짠듯이 금액이 비슷했다. 단지 보험사에서 한 두달 늦게 결재를 받는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치과 의료진조차 공짜 환자 취급을 하면서 불친절하기 그지없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분기별 600불 이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기에 추가되는 금액을 미리 돈을 맡겼다가 3-6개월 후에 찾아가라는 요구도 했다.
아니면 치료를 하다 중단한 채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속 치료를 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주문이었다. 크라운을 덮어야 음식을 씹거나 칫솔질도 하는데 중단한 채 몇개월을 지내라니, 이런 게 의사로써 환자에게 할 짓인가 하고 C씨는 본보에 항의했다. 이 치료는 완전히 봉합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 지내야 하기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1년 전의 억울한 치료 사례도 털어놨다.
올림픽 길에 있는 한 치과에서는 이 틈새가 마모돼 시린 이 치료를 받았다. 몇개를 받는 도중에 치과 매니저가 별도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보험사에 신청한 비용이 적게 나왔으니 부족한 치료비 400불을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C씨는 보험 치료를 받은 것이며, 이미 치료가 끝난 상태고 당시 그런 사전 고지가 없었기에 추가요금을 못 내겠다고 버텼다. 결국 집에서 가까운 조선갈비 옆 치과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다른 치과를 찾아야 했다.
보험 청구한 결과 의료수가가 낮아 환자가 별도로 지불하라는 것은 당연 부당행위다.
 
▲D씨 39세, 메디칼이 있지만 한인병원이 거부하고 냉대해 아예 돈을 내고 집 가까운 병원을 찾는다. 언어 소통과 불친절, 메디칼 취급 병원이 적은 탓도 문제다. 한국어 서비스에 의사 추천을 부탁해도 집 가까운 곳에 의사가 없다는 답변으로 표기하고 아예 의료비를 내고 다닌다.
 
▲E씨 44세, 자녀 두 명이 메디칼에 가입된 E씨는 메디칼을 취급하는 한인타운 소아과까지 집에서 1시간이 넘게 운전해 다닌다. 한인 의사를 찾아 간곳이지만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예약이 어렵고 가서도 기다리는 시간은 30분이 넘는다. 차라리 아동병원 응급실로 가는 게 더 빠르지만 언어소통 문제로 어쩔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선진국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료보험 역시 문제는 넘친다. 매번 터지는 보험사기에 한인 의사가 연루됐다는 보도는 다반사가 되었다.
가주의 저소득층 및 빈곤층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의 가입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한인 가입자들의 상당수는 이처럼 메디칼 환자를 받는 한인 의사를 찾기 힘들어 제대로 메디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HCLA에 소속된 LA 다운타운과 할리웃, 사우스 LA 등 지역의 전문의(주치의 제외) 500여 명 중 한인 의사는 전체 6%에 해당하는 30명 정도로, 이들은 대부분 1.5세 혹은 2세로 영어권인데다가 메디칼을 받는 주치의가 리퍼를 해주지 않으면 진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당수 의사들이 이처럼 메디칼 환자들을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주 보건국(DHCS)은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0년 간 메디칼 가입자는 720만 명에서 1,280만 명으로 무려 78%나 증가했다. 이는 가주 주민 3명 중 1명, 아동 5명 중 2명이 메디칼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메디칼을 받는 의사 및 전문의가 드물고, 특히 한인 의사들의 경우 메디칼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 사이에는 메디칼 건강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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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사들의 최근 범행 수법
히포크라테스 선서 팽개친 장사치들
 
▲뉴욕 등 미 동부지역에서는 한의사 카이로프택터와 물리치료사, 한인의료인 20명과 통증병원 병원 11개가 보험회사로 부터 무더기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보험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 청구,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 과다청구 비용은 무려 227만달러, 가이코 등 보험회사들은 한인 K씨가 통증병원, 침술원, 물리치료병원 등 4개 병원을 설립해놓고 한인의료인들을 고용,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 과다청구, 병원 간 환자를 추천 방식 등으로 보험료를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이코는 ‘첫 진단 뒤 추가진단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진단을 받게 한 것은 물론, 카이로프랙틱 치료와 한방침술,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거나 고가의 정밀진단을 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의사도 뉴저지주 포트리에 2개 통증병원을 운영하며 A씨와 긴밀히 협조하며, 환자 등을 공유한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교통사고를 대상으로한 변호사, 의사와의 검은 고리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통증병원이 미전역에 많고 경쟁이 치열해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환자들을 유치하는 수법은 널리 알려졌다. 또 보험료가 나오면 병원, 변호사, 교통사고자는 과잉진료, 과다청구 후 이를 나누는 형식이다.
 
▲지난 15일에는 연방검찰에 한인 신경외과 의사 최모씨가 척추이식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등을 판매하는 넥서스 스파인과 4D 스파인을 차려놓고, 마치 다른 사람이 설립한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23만불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한 뒤 이를 연방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에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법으로 메디케어 비용을 부당 청구하던 최씨의 사기행각은 병원 내부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검찰과 23만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지난해 필라델피아 검찰은 치과를 운영하는 한인 의사 윤사이먼(52)을 보험사기 등 중범 3급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보험사기와 절도 등 12건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윤씨가 거래하고 있는 보험사 유나이티드 콘코디아 덴탈(United Concordia Dental)은 윤씨에게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의 방사선 사진 등 환자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델라웨어 카운티 검찰 보험사기 전담팀이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윤씨는 임플란트나 브리지 시술 등 하지도 않은 치료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또 환자들에게 코페이를 면제해준다고 한 뒤 다른 치료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몇몇 환자들이 코페이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이전 치과의사들도 코페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할 수 없이 코페이를 대체할 다른 청구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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