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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사법부 개혁 불지른 조희대 대법원장 연이은 룸싸롱 판사 지귀연 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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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사법개혁 대법원부터
사법 카르텔 깨야 새 사법부 된다
대법관 30-100명 구성해야
판사만이 아닌 국민재판제 시행
1인 체제 대법원장 인사전횡이 화근
윤의 반란에도 사법부 개입 증거들
불평등 사법체계 국민 불신 자초
각국 대법원 체재 비교 운영해야
검판사 처벌 형량과 탄핵도 개혁해야

 

안 썩은 곳이 없다.
윤석열 개검 일당이 저지른 갖가지 만행이 온 천하에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이제 검찰 개혁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하고 전담할 수사청(가칭 중수처)과 공소청이 세워질 예정이다.
검사 직제도 행안부 산하 일반 공무원과 동일 등급으로 대우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벌써 검사들 사표가 줄을 잇고 있단다.
깨진 배에서 서로 튀어 내리려는 장면이다. 개검답다.
그동안 저지른 만행대로 감옥행 아니면 변호사질도 못하거나 겨우 변호사를 할 개검들이다.
그런데,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개검 못지않은 개판새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속전속결 판결’은 사법권의 정치 개입 의혹을 넘어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배당된 사건이 단 2시간 만에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올라갔고, 9일 만에 파기환송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5월1일 대법원 판결, 5월2일 서울고법 재배당, 그리고 1시간 만에 첫 공판일(5월15일) 지정. 이는 대법원이 “형평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사법 원칙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내던진 사상 초유의 조치였다.
서울고법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공판 일정을 6월18일로 연기했다. 이는 대법원을 거부하고 ‘재판일 조정’이라는 궁색한 퇴로를 선택한 셈이다.
이어 또 터진 사건은 더 충격적이다.
윤석열 반란사건을 맡고 관련자들 전부를 맡은 지귀연 재판장이 룸싸롱 출입이 잦았다는 것이 폭로된 것이다.
룸싸롱 검새가 아닌 룸싸롱 판사가 나타난 것이다.
사법개혁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다.
이제 사법개혁 신호탄은 올랐고 어디까지 척결될지 두고 볼일이다.
장 산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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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당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대상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담당 판사의 불법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이냐”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직위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조희대 퇴진 요구
5월3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이틀 만인 5월5일 100만 명 서명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5월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5월5일엔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이재명 후보 등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고. 5월11일 밤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5월6일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5월7일엔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5월14일로 결정했다. 
이밖에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판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며,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실명 비판이 이어졌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같은 날 글을 올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대법원의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과거에는 디제이(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학자와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이 대선 결과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 같다. 이 후보가 상징하는 사회 변화를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싶다. 법원의 권한을 악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주권자의 선택을 막으려고 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희대가 법원도 검찰처럼 기득권 카르텔이며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일깨웠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멸의 신성 가족’이라고 불리는 법조 카르텔이 윤 정권에서 검찰과 사법부를 넘어 많은 정부 기관의 요직을 차지했다. 그런 법조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것 같다. 법조 카르텔이 윤석열 내란과 석방, 탄핵 재판, 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의 집권을 막으려고 한 일이 역풍을 불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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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고법원 329명, 한국은 14명
대표적 개혁 내용은 현재 14명인 소수 대법관을 30-100명으로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관 정원을 30명 정도로 늘리되 4~5년에 걸쳐 나눠 임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교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법원 재판을 위해서는 30명도 턱없이 부족하다. 숫자를 대폭 늘리면서 특권을 없애고 지위를 낮춰야 한다. 
이종수 교수는 “독일은 연방 최고 법원이 민·형사, 행정, 사회, 노동, 재정 법원 등 5가지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서 최고 법관 수는 329명에 이른다. 한국도 1년에 상고심 사건이 3만 건이 넘는데,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텔 조직에 대해서도 현재 대법관 14명은 전원이 판사 출신이고, 12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11명이 남성이고, 8명이 영남 출신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법관의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법학 연구자나 교육자로 확대해야 한다. 성비도 맞추고, 서울대나 외고 등과 같은 특정 학교나 서울과 영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이 다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원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임명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 1인 체제 카르텔 구성 원인이 대법원장 독단으로 구성 임명하는 것이 지적된 것이다.
국회에서 의석 비례에 따라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만약 14명이라면 대통령과 국회가 각 5명,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논의중이다.
또 헌법재판관처럼 여, 야, 대통령이 공히 나누어 선정하는 안도 나왔다.

조희대 파기환송 판결에 무려 10명의 대법관이 동조한 것도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원이 카르텔로 악취가 나는 것도 1인 체제에 인사권 남용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한 것이 법원행정처다. 처장 역시 대법관이다.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을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위원회가 그 업무를 맡도록 했다. 
 
배심제 확대로 시민 권익
또 법원의 국민 대표성이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재판을 판사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안이 배심제의 확대다. 
2008년 배심제의 일종인 국민참여재판이 첫 도입됐다. 
그러나 배심원의 평결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적용 요건에 제한이 많아 널리 활용되지 못한다. 서보학 교수는 “배심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법정에서 주권자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 형사, 민사, 행정 사건 중 중요 사건은 얼마든지 배심제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한다면 배심제를 제한하는 헌법 제27조를 개정해야 한다. 배심제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사법부 개혁을 말하면 사법부 장악이라는 역공이 들어온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사법부 개혁은 상당 부분 헌법 개정사항이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최대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 판사들의 불법 처벌과 탄핵 등의 절차와 형량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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